탈북자 목돈 마련 '미래행복통장' 내년부터 시행 |
---|
우리 정부가 탈북자들의 한국정착을 돕기 위해 이들의 저축액을 두 배로 불려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정착 탈북자가 저축한 만큼의 금액을 정부가 적립해주는 '미래행복통장'(가칭)이 내년에 신설된다. 월 10만∼50만 원을 최장 4년까지 적립할 수 있으므로, 최대 금액을 꾸준히 붓는다면 240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립금은 반드시 탈북자가 번 근로소득으로 해야 하며, 만기 지급금은 주거·교육·사업 등 목적에만 쓸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 도입에 따라 고용지원금·자격취득장려금(200만 원)·직업훈련장려금(1220시간 이상, 240만원)은 올해까지 입국한 탈북자에게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탈북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 취업장려금 지급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최대 7년까지로 늘렸다. 또 특성화고 등에 다니는 탈북학생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신설됐다. 강미진 기자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