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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통단속차·추적용 오토바이 늘었다는데…
데일리NK 2015-02-24 10:31:58 원문보기 관리자 1204 2015-03-06 13:35:19

북한 인민보안부가 최근 '교통규정위반자엄중처벌' 포고문을 공표하고 주민들의 교통질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년간 주민들의 교통질서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자, 북한 당국이 처벌 강화에 나섰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24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4일 '사회교통안전질서 어긴자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라는 인민보안부 포고문이 전국에 배포됐다"면서 "이 포고문에는 '음주운전, 교통신호 위반과 보행준칙, 자전거 이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 내용이 주요하게 지적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또한 포고문에는 위반자들에 대한 '운전면허박탈'과 각종 '벌금', '자전거 압수'와 같은 처벌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법규범을 엄수 할 데 대한 (김정은) 신년사 관철을 위해 인민보안부가 포고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주요 도로마다 교통지휘초소가 증설되고 신호위반 차량에 대비한 추적용 오토바이와 교통단속 차는 더 많아졌다"면서 "도로에는 '교통보안원'이 지켜서 있고 골목길에는 '검열관' 완장을 두른 보안요원들이 배치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 운전수라고 하면 으레 술꾼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면서 "장거리 운전을 하는 운전수들은 일이 고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사고도 많이 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교통 단속기관에는 '음주측정기구'와 같은 첨단검색설비가 없어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단속이 돼도 돈과 뇌물이면 얼마든지 단속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북한에선 맥주는 청량음료 코너에서 판매될 정도로 술로 취급하지 않아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맥주를 마시고 운전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어 "이 포고문이 나온 이후로 주민들은 정해진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 반드시 우측통행만을 해야 한다"며 "이 준칙을 위반했을 경우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자전거에 사람을 태웠을 경우엔 압수까지 당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주민들은 '간부들과 돈주(신흥부유층)들만 차를 타고 다니기에 그들의 주머니 털어내려는 보안부의 돈벌이 수단'이라고 말한다"면서 "또한 '해마다 포고문을 나오고 교통단속을 강화했지만 늘 흐지부지 됐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소식통은 "지난해에도 교통질서와 관련한 이 같은 포고문이 발포됐었다"면서 "하지만 단속에 동원된 보안원들이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돈주머니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해 늘 주민들의 비난꺼리가 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최송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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