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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北 中대방, 무심코 휴대폰하다 3000위안 벌금”
데일리NK 2015-05-03 12:11:41 원문보기 관리자 3054 2015-05-08 23:01:46

북한이 북중 대방(무역업자)들이 반(反)공화국 정보입수 및 유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입국한 대방들에 대해서도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북한 당국은 입국한 무역업자들이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해놨다”면서 “아예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북한에 들어갈 때부터 (국가안전)보위부로 보이는 인물이 다가와 해관(세관)에서는 휴대폰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그 어떤 처벌도 가할 수 있다는 말들도 엄포를 놓았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휴대폰 사용을 허가한 장소는 극히 제한된 지역이다. 대방들이 자유롭게 통화할 경우,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특정지역에서의 통화만 허용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특히 무역업자들이 묵는 호텔의 경우에서도 개인 숙실을 제외한 곳에서는 사용이 금지됐다. 개인 숙실에선 대부분 도청이 되기 때문에 대방이 어떤 통화를 하는지 감시가 가능하지만 대중적인 공간에서의 통화는 도청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공장 등 현지답사를 나갈 때에도 핸드폰 사용이 허용되지만, (북측은) 이동할 때는 쓰지 말 것을 강조했다”면서 “동행하는 (보위부) 요원들이 매서운 눈초리 감시하는 통에 제대로 휴대폰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떤 중국 조선족 대방이 최근 휴대폰을 하다 걸려 3000위안(한화 약 52만 원)의 벌금을 냈다”면서 “조선 요원이 갑자가 다가와 휴대폰을 빼앗고는 벌금 조서(調書)를 쓰게 하고 그 자리에서 벌금을 내라고 으름장을 놨었다”고 전했다.

중국 무역업자들의 반응에 대해 소식통은 “‘이럴 거면 처음부터 휴대폰을 반입시키지 말라고 (북한이) 공지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반응과 ‘외부로의 정보 유출에 대해 민감하게 대하는 것이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데일리NK는 지난 14일 북한 김정은이 북중 무역을 하는 대방들이 내부 정보 유출이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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