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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보호와 법적보장방안"심포지엄
동지회 2259 2006-12-08 14:08:5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보호와 법적보장방안" 심포지엄
2006년 12월 6일 14~17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제발표
-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 보호와 법적 보장 방안 - 이혼을 중심으로 신영호(고려대 법대교수)

사회 -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토론
- 신진국(서울가정법원 판사)
- 양정숙(변호사)
- 송삼현(법무부 특수볍령과 검사)
- 박윤숙(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초빙교수)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축사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좌장을 맡고 계신 곽배희 소장님은 제가 14대 국회때부터 뵈었는데 당시 호주제도, 여성 및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등 인권문제에 대해 국회의 법제마련을 촉구하고 여론화 시키는데 함께 활동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개최하려는 심포지엄 주제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내에서 겪고 있는 이혼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보호와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잇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고견을 통해 탈북자이 사회정착을 돕는데 함께 지혜를 모으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반목으로 대치했던 남과 북이 서로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면서 탈북자의 수는 99년 148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금년말이면 수가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주로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초점을 두고 주거안정 및 직업교육 등 사회적응에 집중함으로써 탈북자의 개인적인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문제나 새로운 가족의 형성문제 등에는 제도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탈북자의 경우 어떤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이중혼이라는 장애물이 존재함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12월 5일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탈북자의 이혼청구건수를 보면 총 229(8건 취하)으로 이중 처리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한 실정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탈북자의 이혼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의 한계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이미 여러차례 제기되어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2004년 김학원위원과 2005년 이화영의원의 발의로 탈북자의 이혼특례조항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심의 끝에 지난달 29일 위원회 대안으로 동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넘어야 할 제도적 장애도 많다는 점이 향후 극복해야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유와 행복을 찾아 온 탈북자에게, 남한내에서의 새로운 정착을 이루고자 하는 탈북자에게, 남한내 기존이 제도가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한다면 이들의 사회정착을 돕는다는 법적 취지가 무색할 것입니다. 남북의 분단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해 당사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자유의사와 현실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들이 문화적 충격 없이 우리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여 창의력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정비에 대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행복추구권 보호와 법적보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탈북자의 진정한 행복과 실질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데 좋은 제도적 지침을 제시해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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