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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베이징 한국국제학교 탈북자 29명 신병처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도우미 2852 2004-11-06 07:13:20
베이진 한국국제학교 탈북자 29명
신병처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

베이징 창핑(昌平)구 취난(渠南)촌에 소재해 있는 한국 국제학교에 여자 23명, 남자 6명으로 7세와 8세 아이가 각각 1명씩 포함한 29명이 22일 오전 9시쯤 한국 국제학교가 세들어 있는 중국 위잉(育英) 중․고교 후문으로 진입하여 한국국제학교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 국제학교이긴 하나 중국의 학교 일부분을 임대해 쓰고 있는 곳으로 외교적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들의 한국행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채택되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고 이 법의 효력이 갖게 되어 국내에서는 고무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져 있는 상황 하에 최근 캐나다대사관을 비롯 외국공관과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국제사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도 언론과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제학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곳은 아니지만 과거 일본이나 독일국제학교 사례를 감안한다면 중국정부측에 정확한 의사를 밝혀 협조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안전히 귀국할 수 있는 곳이다.

이에 탈북자동지회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탈북자 29명의 신병 처리가 한․중 양국의 인도주의적 원칙에 준하여 원만히 타결되어 하루 속히 그들이 원하는 한국으로의 입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정부와 국민모두가 혼연의 힘을 발휘하여 주길 바란다.

2004년 10월 23일

사단법인 탈북자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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