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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 - 2002.1.3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461 2007-06-12 18:37:16
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 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교육지원대상) ① 교육지원대상자와 해당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 및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가. 국내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25세미만의 자로서 1997. 7. 14이후에 보호결정된 자
나.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35세 미만의 자로서 1997. 7. 14이후에 보호결정된 자
다. 국내의 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로서 1997. 7. 14이후에 보호결정된 자
2.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가. 교육법에 의해 수학능력등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로서 1997. 7. 13이전에 보호결정된 자
나.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1993.12.11이전에 보호결정되고 1993.12.11이전에 출생한 자
다.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1993.12.11이전에 보호결정되고 1993.12.11이전에 출생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연령산정은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교육지원내용) 제2조의 교육지원대상자별 교육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은 영 제44조에 의거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의 교육지원대상자가 국내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준비·보충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영 제46조에 의거 중학교·고등학교 및 국공립의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방송통신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한 자에게는 입학금·수업료·학교교육지원비를 면제한다.
3. 영 제46조에 의거 사립의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게는 입학금·수업료·학교교육지원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는 공납금 면제 및 보조와는 별도로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가목의 경우에 학자금을 지급받는 자는 1993. 12. 11이전에 보호결정된 자에 한한다.

제4조(입학 또는 편입학 절차) ①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가목 대상자가 국내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확인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력확인서를 제출 받은 당해 학교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입학 또는 편입학 여부를 결정한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업료등의 면제절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당해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절차)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별지 제3호·제4호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성적통지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중인 사립대학교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신변보호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해당 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지원신청서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보조금을 당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학교에서 지원되는 50%의 입학금·수업료·학교교육지원비를 면제받지 못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학생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북한이탈주민등록대장 및 보호대상자 조사서류와 대조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학교별 국고보조금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고보조금의 지급명세서는 학교별로 작성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학교별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국고보조금 교부시기는 1학기분은 매년 5월에 2학기분은 매년 11월에 교부한다.
④ 국고보조금은 해당학교의 장이 요구한 시중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는 시중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다.

제8조(과오납의 환수) 통일부장관은 보조금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정정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보조기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등의 면제 및 보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 기간에는 제10조의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면제 및 보조제외 기간도 포함한다.
1. 중·고등학교 : 졸업시까지
2. 2년제 대학 : 4학기
3. 3년제 대학 : 6학기
4. 4년제 대학 : 8학기
5. 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의 대학 : 12학기
② 타 대학으로 신입학 하거나 편입학 할 경우에는 이전 학교에서 면제 및 보조받은 학기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면제나 보조받은 학기와 향후 졸업시까지 이수할 학기가 제1항의 면제 및 보조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학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업료등의 지원제외대상)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등의 면제 및 보조대상에서 제외 또는 제한한다. 다만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내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2. 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서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2회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 및 보조하지 아니한다. 단, 출석률이 80% 이상 등 학업에 충실히 임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는 다음학기 수업료등의 면제 및 보조를 아니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 할 경우에는 이전 학교의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점수환산은 각 학교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성적산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학자금의 지급등) ① 학자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고등학교의 학자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인문계 : 보통교육·과학·외국어를 주로 하는 학교 및 종합고등학교의 인문과정
2. 실업계 :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가사·실업·예술·체육 및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③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교육지원대상자가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자금지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자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학기분은 매년 5월, 2학기분은 매년 11월에 당해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시중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제12조(학자금의 지급기간) ①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수한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학교·고등학교 : 졸업시까지
2. 2년제 대학 : 4학기
3. 3년제 대학 : 6학기
4. 4년제 대학 : 8학기
5. 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 : 12학기
② 심신장애 등으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자의 학자금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치부 : 2학기
2. 초등부 : 12학기
3. 중등부 : 6학기
4. 고등부 : 6학기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 및 조사기록표와 대조하여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국내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학력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 및 조사기록표와 대조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문을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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