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률자료

상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운영규정 - 1999.7.21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582 2007-06-12 18:41:13
北韓離脫住民정착지원사무소운영규정[
1999․7․21
]
통일부훈령제29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제반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사무소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정착지원시설의 기관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관리․운영상의 책임자를 말한다.
3. “신변보호” 라 함은 보호대상자를 사무소 내외의 각종 위해행위로 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4. “신변보호기관”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요청받은 경찰기관 및 군기관을 말한다.
5. “관계기관”이라 함은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보호대상자와 관련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보호기간) 사무소장은 법 제5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사무소에서의 보호기간을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보호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적응능력 등이 우수하여 조기 사회배출이 가능한 자
2. 초․중․고등학교 취학대상자로서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3. 심신장애자 등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자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②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적응능력 등이 미진하여 상당기간 추가 보호가 필요한 자
2. 취업 등을 사유로 본인이 시설내에서 직업훈련을 계속 받기를 요청한 자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2장 입소 및 등록
제4조(신병인수) 사무소장은 보호대상자의 신병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인도․인수할 때에는 인적사항과 건강진단서 등 관련서류와 건강상태, 휴대품 및 기타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호대상자 신병인도․인수서를 교부한다.
제5조(휴대품 보관 등) ①사무소장은 입소시 보호대상자의 신체 및 의류․휴대품 등을 검사하고 사진촬영후 보관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여직원 입회하에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휴대품등을 보관할 때는 본인 입회하에 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물품보관대장에 품명, 수량,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현금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 발급 될때까지 대리인을 지정하여 은행구좌를 개설․입금 보관할 수 있다.
④보호대상자가 사무소에서의 퇴소 및 거주지 전출 등의 사유로 물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건강진단)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은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의료진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자료 확인․등록) 사무소장은 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생활지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북시 학력, 경력, 자격, 직업 및 가족사항 등 개인신상과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내용은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신원 등 추가조사) 관계기관에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무소내 상담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숙소배정) 보호대상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세대구성원, 신원 특이사항 여부 및 가용숙소등을 감안하여 숙소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신분증명서 교부) ①시행령 제23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은 등록을 마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를 통일부 장관에게 신청한다.
②임시신분증명서의 규격등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바에 따른다.
제11조(임시신분증명서 관리 등) ①사무소장은 보호대상자가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상시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호대상자가 임시신분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서면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퇴소등으로 휴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반납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고지) 사무소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의 생활수칙, 준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고지하여 자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질서유지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생활관리 및 지도
제13조(전담관제 운영) ①사무소장은 보호대상자의 생활지도와 신상에 관한 사항등을 책임관리․지도하기 위하여 전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관은 관련업무를 수행중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전담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별 생활태도, 건강상태, 심리동향 등 관찰 및 면담을 통한 경미한 애로사항 해결
2. 고지사항, 생활수칙, 준수사항,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안내․지도
3. 질서의식, 공동체의식, 예의범절등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소양 지도 등
4. 운동․독서․음악․취미․오락 등 여가생활 및 정서 지도
5. 개인별 생활기록을 유지 및 이의 평가․보고 후 후속조치 강구
제14조(보호금품 지급)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 (금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 또는 대여한다.
1. 사회적응 지원비 : 개인별 지급
2. 피복 및 침구 : 개인별 지급 및 세대별 대여
3. 생활용품 : 개인 또는 세대별 지급
4. 교육훈련 지원용품 : 개인별 지급
5. 기타 생활비품 등 : 개인 또는 세대별 대여
②보호금품의 지급을 위한 세부 수급계획 등은 사무소장이 정한다.
제15조(급식) ①사무소장은 보호대상자의 급식관리를 위하여 사무소 구내에 식당을 설치․운영한다.
②기타 보호대상자의 급식관리 및 식당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소장이 정한다.
제16조(보건위생 및 건강관리) ①사무소장은 보호대상자의 보건․위생과 관련된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정착지원시설에 건강관리실을 설치․운영하며, 건강관리실 운영 및 보건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소장이 정한다.
③사무소장은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응급환자․중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후 지정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입원․진료를 받게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보호대상자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은 매년 상․후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상담실 운영) ①사무소장은 영 제21조제2항,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내 건강, 심리, 법률, 직업등의 고충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상담지도 요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 상담지도와 심리치료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담지도 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개인별 상담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소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심리적 영역에 관한 사항
2. 결혼과 가족관계 등의 가정생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적성, 기술훈련, 취업 등 직업선택에 관한 사항
4. 진학 등 학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개인신상 및 고충에 관한 사항
제18조(종교실 운영) ①사무소장은 보호대상자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앙지도에 필요한 종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종교를 가진 보호대상자가 종교예식을 원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호대상자의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생활에 정진할 수 있도록 각 종교별로 덕망있는 종교인(신부, 목사, 승려 등)을 2인 이상 종교지도요원으로 위촉하여 이들로 하여금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종교지도요원은 다음 각호의 종교에 관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다.
1. 종교의식의 거행 또는 종교행사 지도
2. 집단 또는 개별 교리지도
3. 종교에 대한 상담 또는 건의․자문
4. 종교인 또는 단체와 보호대상자의 결연
5. 취업알선과 거주지 전입후 보호대상자 신앙지도
6. 신앙심을 통한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지도
7. 종교활동 실적 및 종합평가서 작성 제출
제19조(도서실 운영) ①사무소장은 보호대상자의 기초소양․자질 향상, 정서순화 등과 여가생활을 위하여 도서실을 설치․운영한다.
②도서실에는 일반교양, 역사, 문학, 종교, 예술, 취미, 직업등 각 분야의 서적과 사전류 및 정기간행물을 상시 비치하여 열람․대출토록 한다.
제20조(체력단련실 운영) ①사무소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설치 운영하며, 체육활동 지도 요원을 배치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에 운동기구․용품을 상시 비치한다.
②사무소장은 보호대상자의 생활체육을 위하여 체육활동 시간을 평일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일과시간 전․후 자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제21조(탁아실 운영) 사무소장은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보호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탁아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기구 운영) ①사무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덕망있는 전문분야 지도인사, 복지단체, 종교단체, 기업체 및 기타 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기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
1.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 심리, 법률, 교육, 직업, 고충상담실의 각 전문분야 상담지도
2. 사무소 종교실의 종교의식․행사, 심리치료 등 종교상담․교리지도
3. 보호대상자의 정서 순화를 위한 체육․독서․서예․음악․영화․오락․예술등 여가생활 지도
4. 사무소내의 식당․탁아실․세탁실 등 운영지원 및 이발․미용 실시 등 보호대상자의 후생․편의 봉사
5. 보호대상자와 개인․민간단체, 교회, 기업체 등과의 결연 주선 등
6. 보호대상자의 취업알선
7. 기타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제4장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제23조(사회적응교육) ①법 제15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보호대상자의 심리․ 정서적 안정 도모와 우리사회의 실상을 빠른 시일내에 이해, 적응토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사무소장은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4조(직업훈련) ①법 제16조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경제체제에서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사무소장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위해 직업상담지도 전담요원을 지정․운영한다.
③사무소장은 보호기간중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5장 시설 및 신변보호
제25조(보호대상) ①보호대상은 시설과 인원으로 구분한다.
1. 시설은 정착지원시설 경내 전지역과 건물등 시설물을 포함한다.
2. 인원은 시설내 보호대상자와 외부 견학, 위탁교육 외출, 통원치료 등으로 인한 이동인원을 포함한다.
제26조(시설경비 및 방호) ①시설과 인원에 대한 방위 및 경비는 통합방위법등 관계법령과 지원 경찰기관의 경비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사무소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호 및 당직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7조(이동시 신변보호) ①사무소장은 보호대상자의 이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요원으로 하여금 경호를 담당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동 경로․수단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공무원의 인솔하에 실시한다.
②이동시에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또는 연락망을 주지시키는 등 비상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제6장 퇴소․거주지 전출
제28조(거주지 전출) 법 제22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를 거주지로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9조(초기 정착지원)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전출등으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정착금 지급, 주택주선, 취업알선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한다.
제30조(신병인도) ①사무소장은 거주지로 전출되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을 신변보호기관에 인도한다.
②신병을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도․인수서를 작성, 교부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
2. 인도 대상자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3. 휴대품
4. 거주지 편입에 필요한 서류 등
5. 기타 특이사항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2002.6.3
다음글
북한이탈주민직업훈련수당지급규정 - 200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