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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2006.6.12
REPUBLIC OF KOREA 관리자 27348 2007-08-11 13:50:5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세대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지원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와 30세 미만의 미혼인직계비속을 단위로 한다. 다만, 세대구성원간의 보호결정시기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0.1.28]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중에서 당해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소위원회) ①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 (회의) ①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6조 (의견청취등)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보호신청사실 통보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임시보호등의 내용) ①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기간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①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제15조 (보호결정등) ①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제5호에서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의무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 (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 관계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국내입국교섭등) ①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방법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즉시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③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①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상담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심리·언행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⑤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시신분증명서 교부) ①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98.12.31]



제24조 (협조요청등) ①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치안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25조 (보호금품의 지급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6조 (등록대장) ①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통보내용과 등록대장을 따로이 관리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7조 (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자격인정절차)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수교육등의 기회제공)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데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 (사회적응교육)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종전 제31조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제32조 (직업훈련신청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훈련수당의 지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간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1998.12.31]



제33조 (직업지도)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및 경력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②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34조 (고용촉진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경력, 기능소지 여부등을 수집·정리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월의 말일까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8]



제34조의3 (우선구매) ①법 제17조제4항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한다.

1. 연간 평균 10인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35조 (취업알선)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①법 제17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의 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호 또는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②법 제1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1.28]



제35조의3 (영농정착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

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제31조에서 이동]



제36조 (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당시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행정자치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 (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주거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연령·세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가"지역 : 특별시지역

2. "나"지역 : 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3. "다"지역 :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동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동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장려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수료·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감액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 (보로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

3. 전차·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4. 포·기관총·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 (실태조사등)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 (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입학등의 지원) ①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 (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 한다.

1.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

2.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3. 국내의 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46조 (교육지원의 기준) ①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사립의 경우에는 육성회비)를 지원한다.

②제4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4년(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삭제


제47조 (교육지원의 절차)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 (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모자(모자)가정

3.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본조신설 2000.1.28]



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이상인 경우


제49조 (권한의 위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안의 직업훈련을 제외한다)의 실시

1의2.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의 지급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서접수 및 취업알선


제50조 (이의신청)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귀순한 장교"를 "북한의 장교였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영 시행후 보호결정된 자 및 이 영 시행당시 보호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육지원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영 시행후 보호결정된 자 및 이 영 시행당시 보호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내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을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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