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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2006.12.22
REPUBLIC OF KOREA 관리자 27297 2007-08-11 13:52:44
제안자 :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소관위원회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제안일 : 2006.12.21
본회의 의결일 : 2006.12.22
시행일 :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안경위

1. 2004년 9월 24일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4년 11월 3일 김학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11월 12일 이경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4. 11. 26)에, 2004년 12월 6일 황우여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5. 2. 21)에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5년 7월 15일 박승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5년 9월 14일 이화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0월 25일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5. 11. 24)에, 2006년 2월 1일 박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9회국회(임시회) 제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6. 4. 26)에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안, 김학원의원 대표발의안 및 이경재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3차례, 그리고 황우여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2차례의 소위원회의 심사가 각각 있었음.

3.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9. 11)에서 상기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9. 26)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후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심사하였으며,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6. 11. 28)에서 대안을 성안하고 이를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6. 11.29)에 보고함.

4.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6. 11. 29)는 상기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인정 및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등 정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보호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정착지원시설 보호기간을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법 규정을 현실화함(제5조제3항).

2.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무연고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련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함(제6조제2항).

3.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10년 이상”으로 구체화함(제9조제4호).

4. 전문분야 자격소지자의 자격인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격인정 신청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의 실시 및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5. 안정적 고용관계의 유도, 노동시장의 취업여건 반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법령의 취업보호기간 2년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제17조).

6. 국내 입국 이후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북한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해소 문제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이혼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이 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하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항).

7. 우리사회 경제실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정착금의 과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착금’ 지급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착금이 거래·채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함(제21조제1항 및 제4항).

8. 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을 연장하여 줌(제32조제1항).


-------- 본문 ----------

北韓離脫住民의保護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北韓離脫住民의保護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1年으로”를 “1년 이내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0人 이내”를 “25인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호를 申請”을 “보호를 직접 신청”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4호 중 “상당한 기간동안”을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본문 중 “보호대상자”를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제1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취적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21조제1항 중 “定着金”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定着金”을 “정착금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 중 “60日 이내”를 “9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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