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009.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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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09.1월 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직업훈련·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 신청 등의 경우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을 규율하여 행정의 통일성·효율성을 기하고, 그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루어져 온 생활보호 신청절차를 삭제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학력신청서와 자격확인서의 서식을 구분(안 제2조) 나. 직업훈련신청서와 영농훈련교육·농업현장실습신청서의 서식을 구분(안 제3조) 다. 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확인서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의5) 라. 하나의 주택에 보호대상자가 5인 이상이 거주할 경우 주택을 추가로 알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마. 지방거주장려금을 지역에 따라 각각 2배 증액하고 지급시기는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로 함.(제4조) 바. 대학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저조할 경우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사. 생활보호의 신청절차를 삭제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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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도 "마. 지방거주장려금을 지역에 따라 각각 2배 증액하고
지급시기는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로 함.(제4조)"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