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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촌경리위원회
동지회 1277 2004-11-15 19:16:43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이것의 군 단위 조직인 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1961년 12월 18일 김일성이 평남 룡천군 현지지도에서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확립한다』는 교시에 따라 1961년 12월 22일 내각결정 제157호로 조직된 도 및 시·군의 행정집행기관과 동급인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해당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이들 위원회의 기능은 상부로부터 하달되는 영농계획을 시달하고 이의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관할 구역내의 농기계작업소, 농기계공장, 관개관리소 등의 지도사업 수행, 농산물 생산판매를 위한 수매사업소와의 계약 체결 및 생필품 계약 공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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