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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행증
동지회 1535 2004-11-15 19:31:53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제56호에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사람은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호에는 「모든 인민들은 가족이 아닌 일시적 손님이나 여행자를 숙박시키려면 역시 사회안전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을 원하는 주민이나 직장인은 인민보안성에서 발행한 여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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