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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기본합의문
동지회 1518 2004-11-17 00:32:06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이 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맺은 외교문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간에 맺은 「핵안전협정」이후 IAEA의 6차례 사찰결과와 북한의 초기보고서간 불일치가 생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불일치의 해소를 위해 IAEA는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93년 3월 12일 정부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으며 이에 대해 UN 등 국제기구의 압력이 계속되자 94년 6월 13일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NPT복귀와 IAEA 사찰수용을 요구한 UN안보리 결의(93. 5. 11)에 근거해 북한과 핵협상을 시작했다.

93년 11월부터 미국은 북한과 여러차례의 실무접촉을 갖고 94년 2월 25일 뉴욕접촉을 통해 △영변 7개 핵시설에 대한 IAEA사찰 개시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대표접촉 재개 △94 팀스피리트 훈련 조건부 중단 △북-미 3단계회담개최 등 「4개 동서조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거부와 「서울불바다」발언을 통한 남북실무대표접촉 무산 등을 이유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카터 前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시 북한은 「경수로 건설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전제로 협상재개 의사를 표시하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수 있게 됐다.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미루어지기는 했으나 북-미 고위급회담 1차회의는 94년 8월 5일부터 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됐으며 미국측에서는 갈루치 국무부 담당 차관보가 북한측에서는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가 단장으로 참석했다.

1차회의 이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문제를 논의키 위한 평양 전문가회의(94.9.10∼13)와 경수로 지원 및 폐연료봉 처리문제를 논의키 위한 베를린 전문가회의(94.9.10∼14)를 통해 협의된 결과를 토대로 94년 9월 23일 고위급회담 제2차회의가 열렸다.

지리한 마라톤 협상을 거듭하던 북-미간 핵협상은 94년 10월 17일 전격으로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양측이 각각 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10월 21일 정식으로 서명했다.

합의는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과 「비공개합의문」(Confidential Minute)의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공개합의문은 기본합의문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합의문은 △특별사찰 등 과거 핵의혹 해소 △핵활동 동결 및 관련시설 해체 △사용후 연료봉 처리 △IAEA에 의한 감시 보장 △NPT 지위문제 △경수로 지원 △대체에너지 제공 △남북대화 재개 △북-미관계 개선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다음은 북-미 기본합의문의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년 8월 12일 북한과 미국간의 합의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년 6월 11일 미국과 북한간 공동발표문 상의 원칙의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Ⅰ.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대통령의 1994년 10월 20일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발전용량 약 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움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서 서명 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관련 합의는 본 합의서 서명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2) 1994년 10월 20일자 대체에너지 제공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서 서명후 3개월 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일정에 따라 연간 50만톤 규모까지 공급된다.

3)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이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 서명후 1개월내 완전 이행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중 IAEA가 이러한 동결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된다.
- 북한과 미국은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협력한다.

4) 본 합의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Ⅱ.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후 3개월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간다.

Ⅲ.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Ⅳ.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이행을 준수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제개된다. 경수로 공급 계약 체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부품의 인도이전에 북한은 북한내 모든 핵문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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