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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동지회 2058 2004-11-17 00:48:14
주민들이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도록 「법무생활」을 지도·감독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된다.

사법기관 및 사찰기관과는 달리 국가검열위원회(위원장 전문섭)와 함께 중앙인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에 대한 법적 통제와 함께 준법교양 등의 임무를 병행해 실시한다.

1977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이 위원회의 설치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별로 해당 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회 위원장, 사회안전 책임자, 인민위원회 법무담당 부위원장 등 각 지역의 관련 지도간부 5∼6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및 경제사범에 대한 징계처벌과 책벌방침 결정 △김일성 교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정 및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차이로 야기되는 각 기관간의 분규 및 오류사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 등의 권한과 임무가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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