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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 동맹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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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 동맹규약


1965.03.27.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 나라 협동농민들과 국영농목장 및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
하는 공장·기업소·기관·직장 내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자원적 기초한 혁명적
대중조직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조직 전개하는 당
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당과 우리 나라 농업부문의 근로대중을 련결시키는 안전대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김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공화국 북반구에서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촉진시키고 사회주의
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현하
며,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당적 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농업
부문 근로자들을 당 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하고 관철
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주체를 세우며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
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
한 테제》의 적극적인 실천자로서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여기에 병
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로동 동맹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
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남조선농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념원하
는 모든 근로자들과 굳게 단결하며, 공화국 남반부에서 식민지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남조선농민들을 온갖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
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그들을 미제국주의 세략자들의 강점과 그 주구들의 반동통치
로부터 해방하며 조국의 완전힌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동맹원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정신
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국가와 전세계 농업부문 근로자들과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강화
하며, 우리 조국의통일독립을 지지성원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을 적극 도모하
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열렬히 지지성원
하며, 아세아와 전세계의 평화를 공고히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1 장 동 맹 원
1. 조선농업근로자동맹원으로는 조선공민인 혐동농민들과 국영농목장 및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공장·기업소·기관·직장 내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로서 동맹
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동맹의 일정한 조직
내에서 열성적으로 사업하며 규정된 맹비를 바치는 모든 근로자들이 될 수 있다.
2. 가맹은 개별적으로 하되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ㄱ. 조선농업근로자동맹에 가맹하려는 농업부문 근로자들은 가맹청원서를 해당
초급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가맹은 초급단체총회에서 가맹청원자의 참가 밑에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구역)·군동맹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시(구역)·군동맹위원희는 가맹문제에 대한 초급단체의 결정을 1 개월 내에
심의해결하여야 한다.
시(구역)·군동맹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가맹문제취급에서 본인을 참가시키지
않고 심의해결하여야 한다.
ㄷ. 가맹년월일은 초급단체총회에서 가맹을 결정한 날로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맹에서 제명되었다가 다시 동맹생활을 하게 되거나 직
업동맹조직으로부터 농업근로자동맹으로 넘어오는 동맹원은 종전의 동맹년한
을 가질 수 있다.
3. 동맹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동맹원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2) 동맹원은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지지하고 그것을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
3) 동맹원은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혁명투사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
며 일하여야 한다.
4) 동맹원은 맑스-레닌주의와 당 정책, 김일성 동지의 로작을 꾸준히 연구하고
자기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로력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정신
을 소유하고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5) 동맹원은 미제와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지주·자본가계급을 증오하고 착
취제도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옹호발전시키고 자기의 향토와 사
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6) 동맹원은 개인 리기주의와 소유자적 근성을 청산하고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
하기 위하여 적극 로력하며 로동을 사랑하고 공동재산을 애호하며,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고 새 것에 민갑하며,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미래를 사
랑하며 계속 혁신하고 계속 전진하는 혁명적 략관주의 정신으로무장하여 야
한다.
7) 동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소유하고 진실하게 생활하여야 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례절이 바르며 겸손하고 소박하며, 안일하고 해이한 현상들과
온갖 낡은 습관을 버리고 일상생활에서 검박하며 공명과 허풍을 버리고 솔직
하여야 한다.
8) 동맹원은 농촌에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호상 협력하여 적극나서야 하며,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영농기술을 광범히 도
입하고 기술혁신운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집약적 영농방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논밭을 알뜰하게 가꾸어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며 농업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
게 하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정열과 재능을
다 바쳐야 한다.
9) 동맹원은 일반 지식과 기술·문화수준을 시급히 높이고 자기의 직장과 마을,
가정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며 각종 문화후생시설들을 잘 거두고 모든 문화
생활조건을 갖추는 데 자각적으로 동원되어야하며, 온갖 낡은 생활양식과 인습
을 청산하고 문명하게 생활하며, 군중문화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체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로력하여야 한다.
10) 동맹원은 사회주의경쟁과 천마작업반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높은 혁명적 열의를
발휘하고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며,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기 위
하여 적극 로력하여야 한다.
11) 동맹원은 국가법령 및 각종 규정들과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자기가
맡은 일에 정통하고 익숙하며, 토지와 기계설비, 각종 로동도구들을 잘 보호관
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로동생산 능률과 농산물의 질을 부단히
높이고 로동보호 안전사업에서 적극성을 발휘하며 협동농장의 관리운영과 공
장·기업소·직장의 기업 관리운영에 적극 참가하고 국가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여야 한다.
12) 동맹원은 나라와 협동농장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꾸리며 국토와 국가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국가·사회재산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13) 동맹원은 국가와 조직의 비밀을 엄수하고 항상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원쑤
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14) 동맹원은 동맹생활을 성실하게 하며, 동맹희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문제토의
에 적극 참가하여 조직이 준 위임과 분공을 철저히 수행하며 자기생활을 정상
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15) 동맹원은 동맹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에
대하여 제때에 비판하고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자
기의 결함을 대담하게 고쳐야 한다.
4. 동맹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동맹원은 동맹회의와 출판물을 통하여 동맹결정과 동맹사업에 대한 실무적 토
의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2) 동맹원은 각급 동맹지도기관 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
다.
3) 동맹원은 동맹회의에서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떤 동맹원을 막론하
고 비판할 수 있다.
4) 동맹원은 자기의 행동과 사업에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동맹회의에 참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건설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우고 동
맹사업과 생활에서 모범이 된 동맹단체와 동맹원들을 표창한다.
표창은 동맹 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한다.
6. 동맹규률을 어기였거나 과오를 범한 동맹원에 대하여는 교양과 동지적 비판으로
고쳐주어야 한다.
과오가 엄중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의 책벌을 줄 수 있으며, 당
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준 동맹원들을 출맹시킬 수 있다.
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동맹원을 교양하는 데 있다.
동맹원에 대한 책벌,특히 출맹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신중성과 동지적 배
려를 돌리며 그가 범한 과오의 내용과 근원을 정확히 알아보고 처리하여야 한다.
7. 정당한 리유 없이 6 개월 이상 동맹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맹비를 바치지
않는 동맹원은 자동적으로 동맹대렬에서 제명되는 것으로 인정하며, 초급단체는 이
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 시(구역)·군동맹위원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8. 책벌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맹원이 속한 초급단체총회에서 본인을 참가 시키고 토
의결정한다.
동맹원에게 책벌을 줄 데 대한 초급단체의 결정은 시(구역)·군동맹위원회가 최종
적으로 비중한 후에야 효혁을 가진다.
동맹원을 출맹시킬 데 대한 초급단체총회 결정은 도(직할시) 동맹위원회가 최종적
으로 비준한 후에야 효력을 가진다.
출맹이 최종적으로 비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동맹원의 맹원
증을 회수하지 못하며, 그를 동맹생활에 계속 참가시켜야 한다.
9. 동맹중앙위원희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책벌은 동맹대회 또는 동맹중앙위원희 전원
회의에서 결정하며, 도(직할시)·시(구역)·군동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책
벌은 해당 동맹대표회 또는 해당 동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초급단체는 상급동맹위원회 위원 또는 후보위원이 동맹규률을 위반한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함께 책벌을 적용할 데 대한 의견을 해당 상급동맹위원희에
제기할 수 있다.
10. 출맹 또는 그 이하의 책벌을 받은 동맹원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동
맹중앙위원희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동맹위원회에 다시 심의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각급 동맹위원회는 책벌을 받은 동맹원의 제의를 접수한 날부터 1 개월 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11. 책벌을 받은 동맹원이 그 후 실천투쟁을 통하여 범한 과오를 고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벌을 제때에 벗겨주어야 한다.
책벌을 벗겨줄 데 대한 초급단체총회 결정은 시(구역)·군동맹위원회의 비준을 받
아야 한다.
동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도(직할시)·시(구역)·군동맹위원회위원, 후보위원
에게 준 책벌을 벗겨주는 문제는 책벌을 준 해당급 동맹위원희에서 결정한다.
12. 동맹 내의 어느 한 조직의 동맹원이 동맹 내의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면, 그는 이동
하여 간 조직의 성원으로 등록된다.
동맹원의 이동은 동맹중앙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장 동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13. 동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
ㄱ. 각급 동맹지도기관은 하부로부터 상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한다.
ㄴ. 각급 동맹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동맹조직 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
보고한다.
ㄷ. 동맹원은 동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동맹 조직은 상
급동맹조직에 복종하며, 전체동맹조직은 동맹중앙위원회에 복종한다.
ㄹ. 하급동맹조직은 상급동맹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동맹조직은 하급동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한다.
14. 동맹위원회의 활동의 기본은 집체적 지도이다.
각급 동맹위원회는 위원들의 역할을 높이며, 동맹의 모든 활동에서 제기된 문제들
을 위원들의 집체적 지혜와 창발성에 의거하여 토의해결하며, 여기에 개인의 책임
제를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각급 동맹위원희에서 일단 토의결정된 문제는 개별적 일군에 의하여 수정 또는 외
곡되거 나 그의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15. 동맹조직은 지역적 또는 생산적 단위에 따라 조직한다.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한 동맹조직은 그 지역의 일부를 담당한 모든 동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동맹조직으로 되며 한 부문의 전체사업을 담당한 동맹조직은 그 부문
의 일부를 담당한 모든 동맹조직들에 대하여 상급동맹조직으로 된다.
16. 각급 동맹조직은 해당지역 또는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 실정에 따라
자립적으로 토의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동맹규약과 상급동맹의 결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17. 각급 동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다음과 같다.
ㄱ. 전 동맹의 최고지도기관은 동맹대회이며, 대회와 대회 사이에는 대회가 선거한
동맹중앙위원회이다.
ㄴ. 도(직할시)·시(구역)·군동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해당 대표회이며, 대표회
와 대표회 사이에는 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동맹의원희이다.
ㄷ. 초급동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동맹총회 또는 동맹대표회이며, 총회와 총회,
대표희와 대표희 사이에는 총회 또는 대표회가 선거한 해당 동맹위원희이다.
18. 동맹중앙위원희 위원과 후보위원수는 동맹대회에서 결정한다.
도(직할시)·시(구역)·군동맹위원회의 위원 및 후보위원수와 초급동맹조직의 집행
기관위원수는 동맹중앙위원희가 규정한 규준에 따라 해당 동맹대표회 또는 동맹총
희에서 결정한다.
19. 각급 동맹지도기관은 비밀투표로 선거하며, 동맹지도기관에 선거될 후보자들에 대
한 투표는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각급 동맹지도기관들의 선거는 동맹중앙위원희가 규정한 선거세칙에따라 진행한다.
20. 동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동맹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결원이 생겼
을 때에는 전원회의에서 결원된 수만큼 해당 동맹위원희 후보위원 가운데서 보선
한다.
경우에 따라 동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동맹위원회 전원희의는 위
원총수의 3분의 1 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원된 위원을 후보위원이 아닌 동맹원
들 가운데서 보선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상급동맹위원희는 하급동맹위원희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들을 임명
하여 파견할 수 있다.
21. 동맹중앙위원희 도(직할시)·시(구역)·군동맹위원회 전원희의는 자기임무를 수행
하지 못한 해당 동맹위원희 위원 또는 후보위원을 동맹지도기관 성원에서 소환할
수 있다.
22. 동맹대희 흑은 동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는 한 급 낮은 동맹조직의 대표회 또는
총희에서 선거한다.
동맹대희대표자 선출비률은 동맹중앙위원회가 규정하며, 동맹대표희 대표자 선출비
률은 해당 동맹위원희가 규정한다.
23. 동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동맹위원회의 후보위원은 해당 동맹위
원회 전원회의에참가하되 발언권만 가진다.
24. 동맹희의는 해당 동맹조직에 소속된 동맹원 또는 대표자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참가로써 성립되며, 제기된 문제의 가결은 해당 동맹회의 참가자들의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확정된다.
그러나 동맹원을 출맹시키는 문제, 각급 동맹위원회 위원 또는 후보위원에게 책벌
을 주거나 그를 동맹지도기관으로부터 소환하는 문제, 후보위원이 아닌 동맹원들
중에서 위원을 보선하는 문제들의 결정은 해당 회의참가자들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5. 도(직할시)·시(구역)·군동맹위원희와 초급동맹위원회는 당의 결정·지시와 그의
실천을 위한 상급동맹의 결정집행대책을 토의하기 위하여 열성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6. 동맹중앙위원회와 도(직할시)·시(구역)·군동맹위원희 내에는 필요한 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부서를 설치하는 권한은 동맹중앙위원희가 가진다
27. 동맹중앙위원회는 정치·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문 또는 지역에 동맹조직의 형식을
따로 규정하고 그에 해당한 권한을 줄 수 있다.
동맹중앙위원회는 특수한 환경에서 동맹조직의 형식과 활동방법 및 기타 제반문제
들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동맹의 중앙조직
28. 동맹의 최고기관은 대희이다.
동맹 정기대회는 4 년에 1 회 동맹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동맹 림시대회는 동맹중앙위원회의 제의 또는 전체동맹원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동맹중앙위원회는 동맹대회를 소집하는 날자, 토의할 문제들을 3 개월전에 발표하
여야 한다.
29. 동맹대희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ㄱ. 동맹중앙위원회와 동맹 중앙검사위원희의 사업결산보고를청취토의한다.
ㄴ. 동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ㄷ. 동맹 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들을 토의결정한다.
ㄹ. 동맹중앙위원희와 동맹 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30. 동맹중앙위원회는 동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1 년에 2 회 이상 소집한다.
동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동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
을 선거한다.
상무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동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동맹의 모든
사업을 지도한다.
상무위원회 위원수는 동맹중앙위원희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동맹중앙위원희는 동맹내부사업과 제기되는 당면한 사업을 통의하고 집행하기 위
하여 조직위원회를 선거한다.
31. 동맹중앙위원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동맹중앙위원희는 대회와 대회 사이에 동맹 내에 당적 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
고 당에 무한히 충실하며 동맹원들과 당 주의에 굳게 단결시키며 동맹 앞에 제기
되는 모든 과업을 당 정책과 김일성 동지의 교시에 철저히 립각하여 그의 집행을
조직지도 한다.
동맹중앙위원회는 동맹원들 속에 주체를 세우며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동맹중앙위원회는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데제》에 근거하여 사상혁명을 선행시키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
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며, 농업부문에서 사회주의경쟁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지도하
며, 농업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방도를 제시하며, 그의 성과적 실행에로 동맹조
직들과 동맹원들을 조직동원한다.
동맹중앙위원희는 공화국 북반구에서 사회주의 농촌건설과 조국의 자주통일을 촉
진시키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기치 밑에 사회주의국가와 전세계 농업부문 근로
자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열렬히 지지성원한다.
동맹중앙위원희는 국가와 조직의 비밀을 엄수하고 항상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원쑤들을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한다.
동맹중앙위원희는 간부들을 선발배치하고 교양육성하며, 동맹조직을 혁명적인 대오
로 튼튼히 꾸리며,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해당 시기에 필요한 동맹의 각종 기관들
과 부서를 설치하고 그의 활동을 지도하며, 동맹 내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사업방법
을 부단히 개선하며, 동맹의 재정을 관리운영한다.
동맹중앙위원희는 모든 활동에서 동맹을 대표한다.
32. 동맹중앙검사위원회는 동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한다.
33. 동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희와 대회 사이에 동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
다.
동맹대표자희 대표자의 선거절차와 대표자 선출비률은 동맹중앙위원희가 규정한다.
동맹대표자회는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동맹 앞에 제기되는 긴급한 문제들
을 토의하며, 자기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후보위원을 소환
하고 그를 보선하거나 새로 선거할 권한을 가진다.
동맹대표자희에서 채택한 동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소환·보선 또는 선
거에 대한 결정 이외의 모든 결정은 동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비준을 받아야 하
며, 전체동맹조직들은 그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34. 동맹중앙위원회는 동맹기발과 휘장을 제정한다.
제 4 장 도(직할시)의 동맹조직
35. 도(직할시)동맹조직의 최고기관은 도(직할시)동맹대표회이다.
도(직할시)동맹대표회는 2 년에 1 회 도(직할시)동맹위원회가 소집한다.
도(직할시)동맹 림시대표회는 도(직할시)동맹위원회 산하 전체동맹원의 3 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도(직할시)동맹위원회의 제의 또는 동맹중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도(직할시)동맹위원회는 도(직할시)동맹대표회를 소집하는 날자와 토의할 문제들을
2 개월 전에 산하 동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36. 도(직할시)동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ㄱ. 도(직할시)동맹위원희와 도(직할시)동맹 검사위원회의 사업결산 보고를 청취토
의한다.
ㄴ. 도(직할시)동맹위원희와 도(직할시)동맹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ㄷ. 동맹대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37. 도(직할시)동맹위원희는 도(직할시)동맹위원희 전원회의를 1 년에 2회 이상 소집한
다.
도(직할시)동맹위원희 전원희의에서 도(직할시)동맹위원희 집행위원회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을 선거한다.
도(직할시)동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희의 사이에 도(직할시)동맹위
원희의 명의로 동맹사업을 지도하며 집행한다.
38. 도(직할시)동맹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도(직할시)동맹위원회는 산하 동맹조직들과 산하 동맹원들 속에서 당적 사상체계
를 철저히 확립하고 당에 무한히 충실하도록 교양하며, 도(직할시)동맹조직 앞에
제기되는 모든 과업들을 당 정책,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그를 실천하기 위한 동맹
중앙위원희 결정에 철저히 립각하여 그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
도(직할시)동맹위원희는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데제》에 립각하여 동맹원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을 제 1 차적으로 내세우고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고 당 정책교양과 혁명 전통교양
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농촌에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더욱 촉
진시키며,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광범히 도입하고 집약적 영농방법을 계속 발전시
키며, 동맹원들과 농업부문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사회
주의농촌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온갖 락후한 생활양식과 관습을 청산하며 생
활을 문명하게 하도록 조직지도한다.
도(직할시)동맹위원회는 농업부문에서 사회주의경쟁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지도하
며, 동맹원들이 국가법령과 각종 가정을 엄수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협동농장의 관리운영과 공장, 기업소, 직장의 기업관리운영 및 로동보호안전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국가사희 재산을 애호절약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리며 국가
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도록 조직지도한다.
도(직할시)동맹위원회는 국가와 조직의 비밀을 엄수하고 항상 혁명적 경각성을 높
이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을 견결히 수호 한다.
도(직할시)동맹위원회는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교양육성하며, 동맹조직
들과 동맹원들의 동맹생활을 체계적으로 조직지도하며,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동맹원들과 농업부문 근로자들을 당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킨다.
도(직할시)동맹위원회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근거하여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사업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산하 동맹조직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지도방조한다.
도(직할시)동맹위원회는 자기사업정형을 동맹중앙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하며,
도(직할시)동맹위원회 재정을 관리운영한다.
39. 시(구역)·군동맹조직의 최고기관은 시(구역)·군동맹대표회이다.
시(구역)·군동맹대표회는 2 년에 1 희 시(구역)·군동맹위원회가 소집한다.
시(구역)·군동맹 림시대표회는 시(구역)·군동맹위원회 산하 전체 동맹원의 3 분
의 1 이상의 요구와 시(구역)·군동맹위원희의 제의 또는 상급동맹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시(구역)·군동맹위원회는 시(구역)·군동맹대표회를 소집하는 날자와 토의할 문제
들을 1 개월 전에 산하 동맹조직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40. 시(구역)·군동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ㄱ. 시(구역)·군동맹위원희와 시(구역)·군동맹검사위원회의 사업결산보고를 청취
토의한다.
ㄴ. 시(구역)·군동맹위원회와 시(구역)·군동맹검사위원회를 선거 한다.
ㄷ. 도(직할시)동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41. 시(구역)·군동맹위원회는 시(구역)·군동맹위원희 전원회의를 1 년에 3 회 이상
소집한다.
시(구역)·군동맹위원희 전원회의에서 시(구역)·군동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위원
장 및 부위원장들을 선거 한다.
시(구역)·군동맹위원회 집행위원희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시(구역)·군동
맹위원희의 명의로 동맹사업을 조직집행하며 지도한다.
42. 시(구역)·군동맹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구역)·군동맹위원회는 산하 동맹조직들과 동맹원들 속에서 당적 사상체계
를 철저히 확립하고 당에 무한히 충실하도록 교양하며, 당 정책,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그를 실천하기 위한 상급동맹의 결정집행을 조직하고 관철한다.
2) 시(구역)·군동맹위원희는 동맹원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을 제 1차적으로 내
세우며,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당정책교양 및 혁명전통교
양과 밀접한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옹호하고
발전시키도록 교양하며, 로동계급 혁명정신을 소유하고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
히 무장시키며, 개인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 근성을 청산하고 집단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로동을 사랑하고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극복하며, 새 것에 민
감하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혁명적 락관주의로 무장시켜야 한다.
3) 시(구역)·군동맹위원회는 농촌에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촉진시
키며,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광범히 도입 일반화하고 집약적 영농방법을 계속
발전시키며, 농업생산을 부단히 장성시키고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
하게 하며, 그들을 고된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하여 적극 로력한다.
4) 시(구역)·군동맹위원희는 동맹원들의 일반지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농촌에서 교육, 보건, 문화·후생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고 그것을 애호
관리하도록 하며, 농촌을 문화·위생적으로 더 잘 꾸리며, 온갖 낡은 생활양식
과 인습을 청산하고 문명하게 생활하도록 한다.
5) 시(구역)·군동맹위원회는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농업부문에서 사회주의경쟁
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함으로꺼 동맹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구역)·군동맹위원회는 동맹원들이 국가법령, 각종 가정, 협동농장의 기준
규약을 엄수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로동생산 능률과 생산문화를
높이며, 협동농장의 관리운영과 공장·기업소. 직장의 기업관리운영 및 로동보
호안전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국가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도록 조직지
도하며, 농업부문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하여
로력한다.
7) 시(구역)·군동맹위원회는 동맹원들이 국토와 자원을 소중히 여기며, 토지 및
설비와 로동도구를 주인답게 관리하고 국가 및 협동재산을 애호절약하며 나라
와 협동농장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한다.
8) 시(구역)·군동맹위원희는 동맹원들이 국가와 조직의 비밀을 엄수하고 항상
혁명적 경각심을 높이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농촌을 견결히 보위한
다.
9) 시(구역)·군동맹위원회는 동맹초급간부들과 동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초급
동맹조직들의 사업과 동맹원들의 동맹생활을 직접 조직 지도하며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동맹원들과 농업부문근로자들을 당주위로 철석같이 단결시킨다.
10) 시(구역)·군동맹위원회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업체
계를 확립하고 사업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초급동맹조직들의 사업을 일상적
으로 지도방조한다.
11) 시(구역)·군동맹위원회는 동맹원을 등록하고 초급동맹조직의 조직과 해체를
승인하며 동맹조직들과 동맹원들에 대한 표창사업을 조직진행하며, 자기사업정
책을 상급동맹위원희에 정상적으로 보고하며, 시(구역)·군동맹위원희의 재정
을 관리운영한다.
제 6 장 동맹의 기층조직
43. 동맹의 기층조직은 초급단체이다.
초급단체는 동맹원의 동맹생활의 거점이며, 농업부문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
양하여 당 주위에 묶어 세우며 당 정책과 상급동맹의 결정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
단위이다.
초급단체에는 동맹원 3 명 이상 있는 협동농장과 국영농목장 및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 기관, 직장, 농촌 리에 있는 학교, 진료소, 유치원, 탁아소,
상점 및 편의봉사부문들에 조직한다.
동맹원 3 명이 되지 않는 단위에는 동맹조직을 두지 않고 그 동맹원들을 가까운
동맹조직에서 생활하게 한다.
44. 초급단체의 최고기관은 초급단체총회이다.
초급단체총회는 1 개월에 1 희 이상 소집한다.
45. 초급동맹조직은 형식은 다음과 같다.
ㄱ. 동맹원 100명 이 못되는 단위에는 초급단체를 조직한다.
초급단체 밑에는 동맹분조를 조직할 수 있다.
ㄴ. 동맹원 100명 이상의 단위에는 초급동맹위원회를 조직한다.
초급동맹위원회 내에는 집행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초급동맹위원회의 규모가 코거나 지역적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
하의 부문별 단위에서 필요에 따라 부문동맹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초급동맹위원회와 부문동맹위원회 밑에서 부문별로 초급단체와 같은 권한을
가지는 분초급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협동농장작업반에는 동맹원이 100명 이상의 경우에도 분초급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분초급단체 밑에서 동맹분조를 조직할 수 있다.
ㄷ. 이상의 조직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도(직할시)동맹위원회의 비준 밑에 실
정에 맞는 조직형식을 취할 수 있다.
46. 동맹분조는 초급단체(분초급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조직하거나 해체하며, 초급단체
(분초급단체), 초급동맹위원희, 부문동맹위원회를 조직하거나 해체하는 것은 시(구
역)·군동맹위원희 또는 그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동맹위원희의 비준을 받아야 한
다.
47. 초급동맹조직에서는 1 년을 기간으로 하는 집행기관을 선거한다.
동맹원 15명 이상이 있는 초급단체(분초급단계)에서는 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
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거한다.
동맹원 15명이 못되는 초급단체(분초급단체)에서는 위원회를 선거하지 않고 초급단
체(분초급단체) 위원장을 선거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들을 선거할 수 있다.
초급동맹위원회는 총희 또는 대표회에서 선거하며, 그 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와 위
원장 및 부위원장들을 선거한다.
48. 초급동맹조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초급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 당적 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당에 무한
히 충실하도록 교양하며 그들이 당 정책,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그를 실천하기
위한 상급동맹의 결정집행을 조직하고 관철한다.
2) 초급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을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조직 진행함으로써 그들을 제국주의와 지주·자본가 계급을 증오하고 착취제
도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옹호하고 발전시키도록 교양하며, 로동
계급의 혁명정신을 소유하고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한다.
3) 초급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개인리기주의와 소유자적 근성을 청산하고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로동을 사랑하고 공동재산을 애호하며, 소극성과 보수
주의를 극복하고 새 것에 민감하며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배양하고 그들
을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되도록 튼튼히 무장시켜
야 한다.
4) 초급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로 하여금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소유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며 동지를 사랑하고 례절이 바르며 겸손하고 소박하며, 일체
안일하고 해이한 현상들과 온갖 낡은 습관들을 버리고, 일상생활에서 검박하며
공명과 허풍을 버리고 정직하도록 교양한다.
5) 초급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을 농촌에서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촉
진시키는 데 적극 참가시키며,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광범히 도입 일반화하고
창의 고안, 발명 및 합리화 운동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여 기술혁신을 일으키고
집약적 영농방법을 계속 발전 시키며, 당위당 수확고를 높이고 농업생산을 부
단히 장성시키며, 농업부문근로자들의 생활을 유족하게 하고 그들을 고된 로동
에서 완전히 해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초급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급속히
높이며, 교육·보건·주택조건 등 각종 문화·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그것
을 적극 애호관리하도록 하며 농촌을 문화. 위생적으로 더 잘 꾸리고 낡은 생
활양식과 인습을 청산하고 문명하게 생활하도록 하며, 군중문화사업과 체육사
업을 광범히 조직진행하도록 한다.
7) 초급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사회주의경쟁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광범히 조직전개하여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며 그들의 창
조적 열의와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들을 적극 탐
구동원하여 모두가 공산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도록 한다.
8) 초급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이 국가법 령과 각종 가정, 협동농장의 기준규약을
엄수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로동생산능률과 생산문화를 높이며,
협동농장의 관리운영과 공장·기업소·직장의 기업관리운영에 주인답게 참가
하며, 국가계획을 완수 및 초과완수하도록 한다.
9) 초급동맹조직들은 농업부문에서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정확히 실시되도록 하되
로동보호안전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농업부문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
조건을부단히 개선하고 그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혜택이 정확히 돌려지도록
노력한다.
10) 초급동맹조직들은 동맹원들이 국토와 자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토지 및 설비와
로동도구를 주인답게 관리하여 국가 및 협동재산을 애호 절약하고 나라와 협
동농장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도록 한다.
11) 초급동맹조직들을 동맹원들이 국가와 조직의 비밀을 엄수하고 항상 혁명적 경
각심을 높이며 전복된 착취계급과 적대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사회주의 전취물을 견결히 고수하도록 한다.
12) 초급동맹조직들은 동맹 초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동맹원들의 동맹생활을 조직하며, 그들에게 분공을 주고 동맹원
들이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항상 움직이도록 하며,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시켜 동맹원들과 농업부문 근로자들을 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킨다.
13) 초급동맹조직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업체계를 확
립하고 사업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매시기자기 앞에 제기되는 과업들을 자
체실정에 적응하게 자립적으로 조직집행하며,
동맹조직사상사업과 혁명과업수행에서 자기의 전투력을 부단히 높인다.
14) 초급동맹조직들은 가앰청원자들을 동맹에 받아들이며, 사업과 생활에서 모범
적인 동맹원들의 표창을 추천하며, 규률을 위반한 동맹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
며, 동맹원들의 요구와 신소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자기사업정형을 상급동맹
에 정상적으로 보고하며 맹비를 받는다.
제 7 장 맹 비
49. 동맹원은 다음과 같이 맹비를 바친다.
협동농장원은 매월 30전(로동당원과 사로청원은 매월 10전)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은 매월 자기수입의 1 %
50. 농업근로자동맹에 가맹할 때 가입금은 30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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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정 2005-12-12 19:48:38
    너무너무 대단하고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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