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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민법
도우미 2857 2004-11-06 07:28:36
북(조선) 민법

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 4호로 채택


제 1 편 일반제도
제 1 장 민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
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
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 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
인 지위를 보장한다.
제 3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경제적 기초
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
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 4조 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 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게 재산거래관
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 5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
도록 한다.
제 6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인
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7조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을 비롯한 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
제 8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 원칙에
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 9조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데서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
판 또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 1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은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
상 공화국령역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한다.
제 2 장 민사법를관계의 당사자
제 11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
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 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제 1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
나 의무를 질 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민
사행위능력을 가진다.
제 1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 안에서 민사권리 능력을 가
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다음에는 그
것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제 14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
사법률행위를 한다.
제 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자
신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 16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민사상 권리의무는 그에 맞게 갈라지며
합쳐지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도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그 자신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 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폐
지 또는 해산이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 18조 국가는 국가소유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로 된다.
이 경우에 국가는 해당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리행한다.
제 19조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누
구도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
제 20조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 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
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을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
아야 할 수 있다.
제 21조 16살에 이르지 못한 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그러
나 6 살 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 것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 22조 마지막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2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
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 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후 1 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3
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은 때로부터 1 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
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제 23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였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여 거처
를 알려온 경우에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
정을 취소한다.
제 3 장 민사법를행위
제 24조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를 표시하는
말로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 25조 민사법률행위를 한 자는 법에선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
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26조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
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럭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 27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 받은 돈이나 물
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
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 28조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2 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룰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29조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
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 30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당
사자들은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31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법이 정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
를 내놓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제 32조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여야 한다.
제 33조 대리인은 대리의 도움을 받는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그 행위
의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본인은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제 3 자 앞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 34조 대리의 위임은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한다.
공민이 대리를 말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를 위임하는 위
임장이나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 35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와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진다.
제 36조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잃은
경우에 없어진다.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의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이 그 위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없어진다.
제 2 편 소유권제도
제 1 장 일반규정
제 37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
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
제 38조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의 발생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
에는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루어진다.
제 39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
용, 처분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헤당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제 40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 자가 비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
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1조 소유권을 가진 자는 자기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2조 소유권은 여럿이 몫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가질 수 있다.
공동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하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
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 43조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 가질 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
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의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 2장 국가소유권
제 44조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
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
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 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
으로 이루어진다.
제 45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중요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같은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량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3.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4.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보건시설
제 46조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재산을 제
한없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 47조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 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
다.
제 48조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국가소
유권은 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기관, 기업소에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는 경영상 관리권만 넘어간다.
제 49조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뜨락또르, 모내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
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
고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리용권
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 수 있다.
제 50조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
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1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
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2조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자가 없
거나 소유권을 가진 자를 알 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제 3 장 협동단체소유권
제 53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협동단체소유는 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
여 마련한 재산, 협동경리의 생산물, 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 54조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와 문
화보건시설, 그 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
제 55조 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협동단체이다.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차
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 데 따
라 할 수 있다.
제 56조 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국가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 57조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이 권한없는 자로부터 다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개인소유권
제 58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헤택, 터밭경리
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
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 59조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
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제 60조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적 목적에 맞게 자유로
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제 61조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
은 가정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 왔거나 결흔하기 전
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 밖의 개인적 성격을 띠
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
제 62조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 63조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
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인 그 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
제 3 편 채권채무제도
제 1 장 일반규정
제 64조 이 법에서 채권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하며 채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제 65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를 가지면서 그에 대응한 의무를 함
께 가질 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질 수도 있다.
제 66조 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 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 67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한 책임을 진다.
제 68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어기여 생긴 손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손해가 커진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된다.
제 69조 채권채무관계에서 갈은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 값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값으로 정하고 계산한다.
국가의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며 의
식적으로 가격규률을 어기고 더 주고 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
에 넣는다.
제 70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 수도 있고 련대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
제 71조 분할채권자들은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들은 자
기 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 72조 분할채권자들이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들이 지는 의무의 몫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 73조 련대채권자들은 저마다 채무의 전부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련대채무자
들은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 74조 채무를 전부 리행한 련대채무자는 다른 련대채무자들에게 그들 각자가 부담하
여야 할 몫을 보장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련대채
권자는 다른 련대채권자들에게 해당한 몫을 나누어즐 의무를 진다.
제 75조 련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서 다른 련대채권자들의 리익을 침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련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그것은 다른 련대채권자들에
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76조 채권자가 한 련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었던
만큼 다른 련대채무자들의 몫은 적어진다.
제 77조 채권자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제 3 자에게 넘 겨줄 수 있다.
채권을 제 3 자에게 넘겨주려는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
며 채무를 제 3 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
다.
제 78조 제 3 자의 허물로 하여 생긴 채무를 채권자 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 3 자에
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9조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리행하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 3 자에게 위임하여 리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제 3 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앞에 책임
진다.
제 80조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키거나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
임을 진다.
제 81조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한꺼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
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리행의 접수를 거절 할 수 있다.
제 82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유상으로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는 질
이 가장 좋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되여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질을 가진 물건
을 넘겨줄 수 있다.
제 83조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그 물건이 없어
졌거나 쓸 수 없게 되면 해당 채권채무관계는 없어진다. 그러나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허물있는 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물건이 없어졌거
나 손상되면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 84조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 가운데서 채권채무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지면
그때로부터 그 대상물은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으로 된다.
제 85조 재산을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넘겨주는 재산과 함께 그에 종속된 재산
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 86조 채무는 법이나 계약이 정한 곳데서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돈으로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
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채무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그
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제 87조 채무의 대상으로 된 물건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에 그 값의 전부를 보상한 자
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 88조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은 여러 행위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
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법이나 계약에서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는 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 89조 선택권을 가진 자가 채무리행기간이 되도록 행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 2 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제 90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
제 91조 계약당사자들은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
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
하여 계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92조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진다.
계약을 맺는 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 93조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절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절에 관한 통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
터 받았거나 계약쌍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제 94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 받는 행
위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 받는 데서 상업적 형
태를 리용할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95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라 기계, 설비, 원료,
자재를 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 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 96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자재를 주고 받는 방법, 자재의 포장조건, 거래운행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 97조 공급자는 자재를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 보내주거나 자기창고에서 수
요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여기에 드는 수송
비는 수용자가 부담한다.
제 98조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수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
을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
제 99조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사
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 밑에 사고조서를 작성할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때로부터 3 개월 안에, 기계설
비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100조 수요자가 공급받은 자재를 사장랑비하여 지불능력을 읽은 경우에 공급자는 계
약된 자재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제101조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다음에 값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값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으면 수요자는 값을 물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러나 변질될 수 있거나 긴급한 대책
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값만 낮출 수 있다.
제102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 받는 행
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옳게 련결시키며 인민들의 물
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하다.
제103조 상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인민소비품을 수요자에게 넘
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04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 받는 공
장,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공장,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 수 있다.
제105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06조 공급자는 상품을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 보내거나 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라다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상품과 함께 그 명세서를 수요자에게 보내주어
야 한다.
제107조 공급된 상품의 검수는 수요자가 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결함에 대한 사고처
리는 이법 제98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서에 따라한다.
제108조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99조 제 1 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질서데 따라 한다.
사용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하여서는 상품을 넘겨
받은 때로부터 3 개월 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09조 수매기관이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
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 생산물수매계약은 량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일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0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는 합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매기관은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11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수매품의 수매기간, 수량, 값, 질, 규격과 보
관, 수송방법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12조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수매계획에 따라 정한다. 국가수매계획에서 지적하
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13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는 수매기관이 보장한다.
생산자가 마련하게 된 포장재와 용기는 생산자가 보장한다. 이 경우에 그 값은
수매기관이 부담한다.
제114조 계약당사자들은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기관은 계약한 기간 안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15조 수매기관은 정확히 농산물의 질을 검사하며 량을 계량계측하여 수매하여야 한
다.
농산물은 창자나 창고에 넣어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 수 없다
제118조 생산자의 창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책임은 수매기
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량곡과 부피가 큰 수매품은 수매기관
의 책임 밑에 생산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117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물의 질을 높
일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8조 기본건설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119조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들은 건설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완공날자와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대상별로 맺는다.
제120조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부지 안의 건설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
주가 할 수 있다.
제121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날자와 조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
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2조 건설주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제때에 확인해 주어
야 한다.
제123조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한 부하 시운전이 진행되였
을 때에 한다.
제124조 시공주는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로부터 1 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
하여 고쳐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허물있는 자가 부
담한다.
제1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
르는 행위는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수송계약은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수송계획을 질량적으로 수행
할 데 대한 국가적 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6조 화물수송계약에 의하여 짐보내는 자는 짐을 운수기관에 넘겨주고 운임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그 짐을 운반하여 짐받을 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
제127조 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들은 짐의 이름, 나를 수량, 보내는 곳과 닿는 곳, 짐을
싣고 부리는 방법과 보내고 받을 자의 이름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
야 한다.
제128조 짐보내는 자는 계약된 짐을 정해진 가격대로 운수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하며 운수기관은 그 짐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29조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달리 합의된 것이 없으면 짐임자가 하여야 한다.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정해진 작업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130조 운수기관은 짐받을 자에게 짐을 넘겨줄 때까지 잘 보관관리하여 야한다. 운수
기관은 나르는 짐을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제131조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 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
어 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짐임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
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2조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재때에 짐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짐받을 자는 도착한 짐을 정한 기간 안에 찾아내가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관료나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련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짐을 넘겨주는 운수기관이
적용하는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제l33조 짐받는 자는 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부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조서작성을 거절한 운수기관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
다.
제134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지지 않은 짐을 운수기관
을 통하여 나르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라정한 화물수송계약 질서에 따라 한다.
제 3 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
제135조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공민들에게 더 잘 미치
도록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맺
는다.
제136조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편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 어진다.
제의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 때로부터 해당 제의를 일방적
으로 취소할 수 없다.
제137조 국가의 승인 밑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희유금속, 그 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제138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대상, 리행기간, 값같은 본질적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공민들에게 불로소득을 가져 다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 수 없다.
제139조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 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는다.
제140조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간, 공민들 호상간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한 것이 없
으면 말로 맺을 수 있다.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서면과 같은 증거력이 있는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제141조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
진다.
제142조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로 동시에 리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편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
리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43조 한편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편 당사자는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44조 계약대상을 접수한 자는 제때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
다.
계약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허물있는 자는 결함을 고쳐주거나 대상을 다른 것
으로 바꾸어주거나 그 값을 낮추어주어야 한다.
제145조 계약대상을 접수한 자는 숨은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정해진 기간 안에 물어야 한다.
제146조 계약대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는 그것이 없어졌거나 손상된 데 대하여 책임져
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같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대상물이 없어
졌거나 손상된 데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47조 계약은 제 3자를 위하여 맺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맺은
자와 함께 제 3 자에게도 발생한다.
제148조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과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에 물건을 팔고 사
는 행위는 팔고사기계약에 따라 한다.
팔고사기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
여야 하다.
제149조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파는 자는 물건을 사는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를 지며 사는 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 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처분권이 없
는 자가 물건을 판다는 것을 알면서 맺은 팔고사기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
다.
제150조 공장, 기업소가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에 대한 팔고사기계약에서 파는자로는 소
매상업기업소가 된다.
소매상업기업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주문서를 만들고 상품을 제때에
확보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151조 보증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 자는 보증기간 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상품
을 판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52조 국가계획에 있는 농산물, 희유금속과 국가통제품을 내놓고 농축산물과 농토산
물, 원료와 자재,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당사자로는 수매기관이 된다.
수매기관은 기본수매품종들의 등급기준과 값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수매품을
사들여야 한다.
제153조 수매기관은 계약된 물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사들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수매시키는 자는 해당 물건을 다른 수매기관에 팔 수 있으며 생긴 손
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154조 수매품을 수매장소까지 나르는 일은 수매시키는 자가 하며 수매장소로부터 다
른 장소로 나르는 일은 수매기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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