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북한자료

상세
북(조선) 형사소송법
도우미 6224 2004-11-06 07:29:47
북(조선) 형사소송법

1992년 1 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l2호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 2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로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군
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
제 3조 국가는 반국가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여 극소수의 적대분자
와 주동분자를 철저히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
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옳게 배합한다.
제 4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 5조 국가는 공민들 속에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사희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범죄를 미리 막는다.
제 6조 국가는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데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한다.
제 2 장 일반규정
제 7조 수사, 예심, 검찰, 재판기관들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는 이법에 규정
된 원칙과 방법, 절차에 따라 한다.
제 8조 수사는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의 수사일군이 한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
제 9조 예심은 사희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 예심원이 한다.
제 10조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만이 한다.
제 11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류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 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체포 날
자, 리유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류되여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놓아
주어야 한다.
제 12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의 행위인 때
2. 피심자, 피소자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죄로는 되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때
3.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났을 때
4. 특사, 대사로 형벌이 면제되었을 때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은 행위인 때
6. 형사책임을 추궁받아야 할 자가 죽었을 때
제 13조 피심자, 피소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을 주지 않고 사회적 교양을 넘길 수 있다.
사희적 교양에 넘긴 자가 헝법에 규정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기
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벌을 줄 수 있다.
제 14조 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나라 글로 써낼 수 있다.
제 15조 재판은 각급 재판소가 하며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 16조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희적으로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 17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는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 18조 형사재판 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 확정되
어야 한다.

제 19조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보상할 책임이 있
는가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심리를 하기 전까
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에는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피해자는 따로 손해
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 사희 또는 공민의 리익을 위하여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제 20조 손해보상청구는 해당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서 함깨 심리한다.
그러나 그것이 형사사건심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심
리하는 재판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에서만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손해보상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
를 제기할 수 없다. 이미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한 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1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데 참가할 수 없다.
제 22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 23조 제 1 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 1
심 또는 제 2 심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 24조 이 법 제93조의 요구를 어기여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검
사에게 돌려보낸 판정의 근거로 된 때 이미 그 사건을 예심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할 수 없다.
제 25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는 자기가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
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으로 될 수 없다.
제 26조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해당 사건
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
로 될 수 있다.
제 27조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21∼26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 또는 검사에게
판사, 인민참신원, 검사, 재판서기, 수사일군, 예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28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시기를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
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 29조 재판에 참가한 검사, 재판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
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내놓고 그 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
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꾸어야
한다.
제 30조 검사는 수사일군, 예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으로 바꾸어줄 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 일 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검사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은 계속하여야 한다.
제 31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기간은 시간, 날, 달, 해로 계산한다.
기간은 그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 날 또는 다음 시간부터 계산
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날 24시로 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 가운데서 그 기간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
과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난다. 마지막 달 가운데서 그 기간을 계산해야 할 사유
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끝난다.
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 명절일이거나 일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
이 지나면 기간이 끝난다.
제 32조 상소장, 항의서 그 밖의 문서를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냈을 때에는
그 기간 안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 하더 라도 상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
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그 기간을 늘여줄 수 있다.
제 33조 중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형사사건을 조사해명하는 데 동원된 기간의 생
활비 또는 로력보수와 려비를 자기가 속한 기간, 기업소, 단체에서 받으며 기
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부른 기관에서 려비를 받는다.
제 34조 수사, 예심, 재판준비, 재판에서는 진술서, 조서, 결정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들
어야 한다.
수사, 예심에서 만든 진술서, 조서와 그것을 고친 데는 작성자의 도장과 진술자
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으며 결정서에서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
재판준비조서와 재판조서에서 재판서기와 재판장이 도장을 찍으며 고친 데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
판결서, 판정서에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도장을 찍는다.
사건조사에 립회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립회인도 도장을 찍는다.
담보처분한 재산, 압수품, 몰수품, 증거물에 대한조서에는 품명, 형태, 품질, 규
격, 수량, 소유관계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작성자, 소유자, 립회인이 도장
을 찍는다.
제 3 장 증 거
제 35조 형사사건의 치급처리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 36조 범죄의 표징을 이루는 사실들과 형벌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 같
은 것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 37조 증거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중거문서, 피소자의 말 같은 데
서 얻어낸 것이여야 한다.
제 38조 증거물로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데 썼거나 범죄의 흔적이 있는 물건, 범죄행
위의 대상으로 된 물건,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며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
이 된 물건이 될 수 있다.
제 39조 증거문서로는 수사, 예심기관과 재판소가 만든 각종 조서, 진술서 같은 소송서
류를 비롯하여 그 내용이 증거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가 될 수 있다.
제 40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 데 따라 제한을 받음이 없이 필요
한 모든 증거를 찾아낼 수 있으며 그것을 리용할 수 있다.
제 41조 증거는 군중의 힘에 의거하며 과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내야 한다.
제 42조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발견하였거나 증거로 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그에 대
한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에 곧 알리고 범죄현장상태가 달라지거나 증거
물이 못쓰게 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한다.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가 진술을 요구하기나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
는 물건, 문서를 요구할 때에는 누구나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 43조 찾아낸 증거는, 조서, 진술서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사진을 찍거나 도면을 그리거나 록음, 록화할 수 있다.
제 44조 증거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여야 판단을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 45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규정한 데 의하여 수집되고 조사검토된
증거들을 자기의 확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련관시켜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
제 46조 증거물은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얻어 냈는가를 밝힌 조서와 증거물
첨부결성서를 붙여 사건기록과 함께 그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한다.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할 수 없는 증거물은 봉인하여 관계자에게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 47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 예심원, 검사, 재판소에 보낼 때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
과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제 48조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증거물은 수사, 예심기관의 결정으로 임자에게 돌려
주거나 해당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수사, 예심기관이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거문건을 검중조서 같은 것과 함께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 49조 판결, 판정, 사건기각결정같은 것을 할 때에는 증거물의 처리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제 4 장 수사와 예심
제 1 절 수 사
제 50조 형사사건취급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형사사건취급은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거나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제 51조 수사시작결정은 수사일군이 한다.
제 52조 수사시작결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고 또는 직접 얻은 범죄자료에
기초하여 한다.
제 5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행위가 준비되고 있거나 수행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곧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4조 범죄에 대한 신고는 써내거나 말로 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신고자의 주소와 이름을 밝혀야 한다.
신고를 받는 기관은 신고자에게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
려주어야 한다.
신고를 받을 때에는 신고조서를 만들어야 하며 조서에는 신고자의 신분, 신고
내용, 신고자에게 거짓신고에 대한 책임을 알려준 정형 같은 것을 적어야 한다.
제 55조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관할에 관계
없이 다 받아야 하며 받은 신고 가운데서 자기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곧
해당 기관데 넘겨주어야 한다.
제 56조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기관은 1 개월 안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
게 알려주어야 한다. .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해당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
할 수 있다.
제 57조 수사일군은 수사를 하여야 할 범죄가 있다고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곧 그 근
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 58조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24시간 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
게 보내야 한다.
검사는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9조 수사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 60조 수사일군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수사일군은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61조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 62조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한 다음에는 증거수집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때
를 놓치면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거나 고착시킬 수 없
게 되는 것과 같이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제 63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다음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때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 64조 수사일군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 개별적인 수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해당 관할지역의 수사일군에게 맡길 수 있다.
개별적인 수사행위를 맡은 수사일군은 수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곧 희보
하여야 한다.
제 65조 다음과 같은 때에는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 할 수
있다.
1.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감행하다가 또는 감행한 즉시
에 발견되였을 때
2.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범죄혐의자를 범죄자
라고 가리켰을 때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의 흔적 이 나타났을 때
4. 범죄혐의자가 도망치려 하거나 범죄자로서 뒤꽃기우고 있을 때
5. 범죄혐의자의 사는 곳이 똑똑하지 않을 때
제 66조 이 법 제65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구금하려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
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
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아야 한다.
제 67조 수사일군은 범죄자가 적발, 확인되면 곧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예심에 넘겨야 한다.
제 68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다음 이 법 제l2조에 규정된 사유가 나타났을
때에는 수사시작결정을 히소하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 69조 수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수사행위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행
위를 바로잡거나 수사일군에게 필요한수사행위를 할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
시할 수 있다.
제 70조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정하고
그의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밝히며 련루자를 적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 71조 예심원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행동과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범한
죄의 성격, 죄를 저지른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행위의 정도와
결과, 피심자가 범죄행위에서 논 역할과 책임의 정도 같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을 사실 그대로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제 72조 예심원은 사건의 전모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고 모든 사정들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피심자, 증인, 감정인을 심문하며 감정을 맡기거나 검
증,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 73조 예심원은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 개월 안으로 끝내야 한다.
예심을 더하기 위하여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사건에 대한 예심은 1 개월 안으
로 끝내야 한다.
제 1 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사건에 대한 예심은 이
법 제108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6 개월까지 할 수 있
다.
제 74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해당 관할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
는 사건을 적발한 지역의 해당 관할예심원이 예심할 수 있다.
반국가범죄사건은 국가보위기관 예심원이 예심하며 일반범죄사건은 그것을 적
발한 사회안전기관 또는 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한다.
군사상 범죄사건과 군대 안의 일반범죄사건은 군사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하
며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하는 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철도안전부, 철도 검찰소 예심원이 예심한
다.
제 75조 예심원은 사건이 자기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긴급한 예심행위만을 한 다
음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하고 해당 관할예심원에게 보내
야 한다.
제 76조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 밖에서 개별적인 예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해당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맡길 수 있다.
개별적인 예심행위를 맡은 예심원은 예심을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10일 안으
로 회보하여야 한다.
제 77조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하였거나 혼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사건으로서
그것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사건이 따로 제기되였을 때에는 사건을 병합
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한 사건이라도 사건을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 따로 갈라서 취급할 수 있다.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8조 예심자료는 예심원의 승인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 79조 예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예심행위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
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 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
할 수 있다.
제 3 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 80조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48시간 안으로 예심시각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예심과정에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였을 때
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예심시작결정을 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겨주
어야 한다.
제 81조 예심원은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는 데 충
분한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82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는 예심원의 이름, 결정하는 날자, 피심자의 이름, 적용한
형법조항,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리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 83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였을 때 그것을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
려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피심자에게 알려줄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 정형을 형사책임추궁 결정서에 밝혀
야 한다.
제 84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 결정서등본을 곧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 85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바꾸거나 보충할 사정
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4 절 피심자심문
제 86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그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 87조 구류되여 있지 않는 피심자를 불러 심문하려 할 때에는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
다.
피심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때에는 구인한다.
구인은 구인결정서에 따라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을 집행한다.
제 88조 구류되여 있는 피심자를 심문할 때에는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일군이 그
를 예심장소까지 호송한다.
제 89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수색 결정을
한다.
수색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적어야 하며 그 결정서
를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
다.
제 90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중병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이상이 생겨 예심할 수 없
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대책을 세워
야 한다.
앞항의경우 법의 감정의사의 감정 또는 인민병원의 의사협의감정이 있어야
한다.
제 91조 예심을 중지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예심을 계속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
하여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 92조 피심자가 정신병상태에서 죄로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죄를 범한 뒤에 정신이
상이 생긴 것이 확증되였으며 앞으로도 그의 정신상태가 희복될 수 없다는 것
이 증명되는 경우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기각하며 검사는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앞항의 경우 법의감정의사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
제 93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
도하지 말아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제 94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자백하였거나 고백한 경우에도 자백이나 고백과 결부되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피심자의 자백이나 고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그의 죄행이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피심자가 자기의 죄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때에는 피심자의 죄행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 95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때에는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피심자가 없는 데서 피심자심문을 하여야 한다.
범죄사건을 밝히는 데 필요할 때에는 피심자와 피심자, 피심자와 증인으로 서
로 대면시켜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 96조 피심자를 심문할 때에는 피심자가 먼저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말하게 하
여야 한다.
제 97조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을 심문할 때에는 통역을 붙여야 하며 벙어리, 귀머거리
를 심문할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야 한다.
예심원은 통역원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룻되게 할 때
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통역원 또는 해석인이 심문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
다.
제 98조 피심자를 심문하였을 때에는 심문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밤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특별
히 필요한 때에는 피심자가 말한 것을 조서에 자기가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제 99조 예심원은 피심자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 그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
준 다음 피심자에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을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보아야 한
다.
조서를 고칠 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
당할 때에는 거부하고 그에 대하여 조서에 밝혀야 한다.
제 5 절 구속처분
제100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희피하거나 사건조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1조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을 하는 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02조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거나 취소하거나 고칠 데 대하여 서면으
로 지시할 수 있다.
제103조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어야 한다.
제104조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피심자를 구류하는 구속처분
2. 피심자를 자기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
3. 피심자를 정해진 지역 또는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처분
제105조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제106조 구류의 구속처분은 1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
의 피심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하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 개월부터 산후 7 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
류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7조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심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
류의 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결정서등
본을 보내야 한다.
제108조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 개월을 넘을 수 없다.
예심을 2 개월 안에 끝낼 수 없을 때에는 시(구역), 군 예심기관과 도(직할시)
예심관은 도(직할시) 검찰소 소장, 중앙예심기관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구류기간을 1 개월간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이려 할 때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간 다
시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에 예심을 끝내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심자를 내놓고 예심을 계속할
수 있다.
제109조 피심자를 자기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2 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
워야 하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 피심자를 정해준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 처분을
할 때에는 피심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1조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리유를 밝힌 결정을 구속
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바꿀 수 있다.
제 6 절 검증과 검진
제112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물의 특징을 고
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중하며 사람의 몸에서 사건과 관
련된 흔적과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
검사와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검증과 검진을 할 수 있다.
제113조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은 오래 걸리거나 특별한 사정이있을 때에는 다른 곳에 옮겨 검증할
수 있다.
제114조 검증과 검진을 할 때에는 2 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녀성을 검진할 때에는
녀성을 립회시켜야 한다.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법의감정의사에게
검진을 시킬 수 있다.
제115조 검증과 검진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서 검증, 검진한 차례로 그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을 붙일 수 있다.
법의감정의사가 검진하였을 때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16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장소나 물체의 상태와 특징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
리실험을 할 수 있다.
심리실험을 할 때에는 2 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7 절 감 정
제117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사건조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감정을 맡겨야 한다.
검사와 재판소도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118조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중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반드시 감정하여야 한다.
제119조 감정은 국가의 전문적인 감정기관에 맡겨야 한다.
해당 부문의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
식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시킬 수 있다.
제120조 감정을 맡길 때에는 감정할 것들과 감정인의 의무를 밝힌 결정, 판정을 하여야
하며 결정서, 판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21조 감정을 맡길 때에는 감정인에게 감정하여야 할 것을 자료와 함께 알려주며 감
정하는 데 필요한 것을 그가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2조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을 맡긴 기
관을 부를 때에는 제때에 와야 한다.
제123조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써야 한다.
같은 문재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감정서를 개별
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124조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 밑에 기록상 자료를 보거나 증인또는 범죄
자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요구
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제125조 감정자료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감정에서 사실이 잘 밝혀지지 못하였을 때 또
는 감정결과에 의문이 생길 때에는 리유를 밝힌 결정, 판정으로 그 감정인에게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 인데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126조 감정을 맡기는 기관은 감정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
려주어야 한다.
제127조 감정을 맡긴 기관은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감정인을 심문
할 수 있다.
감정 인을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98∼99조, 제l48조에 따른다
제128조 한 사건의 감정에 여러 감정인이 참가한 경우 그들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들이 모두 자기의 의견을 말하게 한 다음 개별적으로 심문하거나 서
로 대면시켜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 8 절 수색과 압수
제129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범죄자를 찾아내며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찾아내고 고착시키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130조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 있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물건, 문서 가 있
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131조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 밑에 한다.
수사일군, 예심원이 수색, 압수하려 할 때에는 수색, 압수 결정서를 만들어 검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 제65조에 따라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없
이 그의 몸 또는 거처를 수색하고 증거 물을 압수할 수 있다.
제132조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수색, 압수 결정서를 수색, 압수당
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3조 수색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안전원, 그 밖의 경비원으로 수색 장소에
경비를 세울 수 있다.
제134조 수색, 압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에 하여야 한다.
제135조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2 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압수할 때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의 대표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체신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편지, 전보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때에는 해당 체
신기관의 대표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녀성의 몸을 수색할 때에는 녀성을 립회시켜야 한다.
제136조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대표부, 령사대표부, 무역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때에는 우리 나라 외교부를 통하여 외교적 절차를 밝아야
한다.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해당대표부의 대표자와 우리 나라 대
외사업 일군을 립회시켜야 한다.
제137조 수색하는 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밀을알았을 때에는 그것
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 압수를 할 때에는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압수하여야 한다.
물건 또는 문서를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여야
하며 압수당한 사람에게는 압수뭄목록등본을 주어야 한다.
제139조 수색,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를 한 결과와 함께 제기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제 9 절 중인심문
제140조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법 제25∼26조에 규정된 사람과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리해할 수 없거나 정록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람
은 증인으로 될 수 없다.
제141조 증인심문은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증인을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
제142조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한다.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때에는
그를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은 구인결정에 따라 사회안전, 국가보위기관이 집행한다.
검사와 재판소가 증인을 구인할 때에도 앞항을 작용한다.
제143조 중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여야 하며 물음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144조 중인은 심문을 받을 때 위협이나 강재로부터 보호되며 자기가 한 진술을 조서
에 직접 쓰거나 수정 또는 첨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5조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97조에 따른다.
제146조 증인심문은 다른 중인이 없는 데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그 사건의 증인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
하게 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증인을 대면시켜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147조 14살이 이르지 못한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교원, 부모, 후견인 그 밖의 보호자
들 가운데서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제148조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
한 다음 심문하는 리유와 증인의 의무를 설명하여 주고 그에게 범죄와 관련하
여 거짓말을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9조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이 법 제98∼99조에 따라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50조 예심원은 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와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물건을 피심자 흑은 증인에게 보이고 갈라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2 명의 립회인을 세워 야 하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 10 절 재산담보서분
제151조 예심원은 형법에 재산몰수형이 규정되여 있는 사건을 취급할 때에는 몰수하여
야 할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범죄행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2조 예심원은 피심자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
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3조 재산담보처분을 하려 할 때에는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을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결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 사람에게 제시
하여야 하며 2 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재산상 가
좋아하는 회원 : 112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ㄳㅎ걷4ㄳㅅㅎ 2007-12-16 00:52:57
    152조 예심원은 피심자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
    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3조 재산담보처분을 하려 할 때에는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을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결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 사람에게 제시
    하여야 하며 2 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재산상 가????????????????

    그렇다면 인민은 좨가없어도 있 는사람처럼 글자나 인가들아 너이들 쌕끼감부놈은 잘먹고 잘 살면 편이 살아야돼냐
    무식한넘들아
    네가 만일 권 세가 손에쥐면네가 놈들을 용서하지안을거라그
    이렇게두 인민들 의 재산 을 빼았아 빨아 살먄서리 부순 게 할말이 있눈지 진자 무서다 속담에 도적이 메를 든다고 했다
    개보다 못한 짐승들아 김정일 감브 놈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dughdhkdu 2008-01-24 15:09:32
    여러분 위에 잇는 내용은요 이전 1990년도 때에나 이랫는쥐는 몰라도요 지금은 이렇지 않아요 지금은 돈만 잇으면 관부도 할수 잇고 지식이 없어도 돈이 많으면 그리고 아므리 죽을 재를 지고 사람을 죽엿어도 국과에 조선돈 100마넌 만 밭이면 갑자기 애국자가 대거든요 지금 북한의 정권이나 권력은 보위부나 안전부 이런 데서 다 장악 하고 잇어서요 로동계급이요 머요 이런거 안따져요 돈만잇으면 다 해결대고요 안전원들 자체가 비법을 하면서 안전원은 안전하게 장사 하고 보위부는 보이지 안게 장사 하고요 돈많이 떼여 먹고 사람많이 잡아 먹는게 안전원 들 바로 검찰소에요 현중앙에는 어떤지 몰라도 아뢰 지방단위는 안전원들이 하늘이죠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예물도 많이 받고 안전원은 비법적으로 그어떤일을 해도 면제 댈수 잇고 눈감아 줘요 이전엔 안전원을 못할짓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저마다 안햇어요 외냐면 타극의 간첩으로 부터 많이 희생대엿으니깐 허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 졋어요 지금은 서로가 안전원이 대려고 하거든요 안전원이란 사람들은요 실제 살인자들과 정치 범인들은 잡지 않고요 애매하게 야간의 비법적으로 장사하다가 들킨 사람들 어떻게 하나 죄를 쒸워서 돈을 빨아먹을려고 가장 악날하게 그래요 위에내용은요 다 눈속임이에요 그 만약에 비법적으로 하다가 들킨 뭐 등등 물건들은 무상 몰수하여서 저네 배때에 처엿거든요 천하에 인간 쓰리기고 천하에 똥집이 드개달고 다니는게 바로 다름이 아닌 법간 간나쌔끼들이죠 제가 한말 많이 앓아 둬 주세요 그리고 기억 해주세요 .....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엄애진 2008-12-12 20:31:38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우리 남한보다 까다로운것 같네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리유가 2009-02-03 00:32:06
    리유가 이유인가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북(조선) 형법
다음글
어린이보육교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