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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장
동지회 1347 2004-11-15 14:37:26
1972년 사회주의헌법 당시 중앙인민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로 국방위원회를 설치했다. 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주석이 겸임했다(제93조). 92년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고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되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1993년 4월에 국방위원장에 취임했고,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 제102조에 명시된 국방위원장의 권한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된 김정일은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규군은 물론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일체의 무력을 총괄할 뿐 아니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국방부문 기구의 창설 및 해체,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 그리고 국가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방위원장직은 단순한 국방부문의 수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북한의 최고수반으로 위상을 갖고 있다. 1998년 9월 5일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영남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면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최고의 직책」이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직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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