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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농·목장
동지회 1343 2004-11-15 14:38:29
국영 농·목장은 토지개혁(1946년 3월) 당시 북한이 주로 일제시 일본인에 의해 경영되었던 농장·목장·과수원 등 총경지면적의 1%에 해당하는 2만 정보를 국유화하여 존속시킨 데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1948년 평강·신계·경원 종합농장이 국영 농·목장 형태로 출현하였으며, 1949년 12월에는 「국영농장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우량 종축과 다수확 우량 종자 및 묘목 생산보장이라는 과제가 국영농장에 부과되었다.
국영목장은 6·25 전쟁 중에 본격 형성됏다. 북한은 1951년 6월 내각결정 제295호로 국영·도영 목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결정을 채택하고 경작자 없는 농지를 기반으로 도시·농촌민을 투입하여 목축업 발전에 주력하였다. 정전 후 국영 농·목장은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시키는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농업 집단화가 완성된 다음 해인 1959년 4월부터 국영 농·목장은 규모확장을 위해 통합사업이 진행되었다. 1960년 3월에는 국영 농·목장에 작업반 단위로 독립채산제가 도입되었다. 1961년 3월에는 국영 농·목장을 신설·확장하는 결정이 채택되어, 벼재배 전문농장인 국영 온천농장과 황해남도에서 각각 6개 협동농장을 통합하여 국영 옹진 종합농장과 국영 강령종합농장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영 농·목장은 해마다 채산이 맞지 않아 1965년에는 중앙에 직속된 11개 농·목장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도영 농·목장으로 이관되었다. 국영 농·목장은 토지·농기구 등 일체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고 독립 채산에 맞추어 운영하는 기업소다. 따라서 이 농·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완전한 농업 노동자로서, 협동 농장원과 달리 임금과 식량 배급을 받는 노동자와 같다.
국영 농·목장에는 국영농장, 국영목장, 국영 과수농장이 있다. 이들은 모두 협동농장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개 국영 농목장의 평균 경지 면적은 약 7백30정보에 이르고 있다. 국영 농·목장은 자체 농기계 및 근대적 영농시설을 보유하는 등 협동농장에 대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전형적 농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농업 총 생산액으로 보아 협동농장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총 경지면적 상으로도 협동농장의 10분의 1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영 농·목장은 해마다 채산이 맞지 않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1966년부터 몇몇 국영 농·목장을 협동농장제도로 전환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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