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 2004.12.31 |
---|
□ 국내입국 현황 2004년까지 국내거주 6018명 지역별 거주 현황 1. 입국현황 89년까지 607명 90-93 34명 94 52명 95 41명 96 51명 97 86명 98 71명 99 148명 2000 312명 2001 583명 2002 1139명 2003 1281명 2004 1894명 합계 6304명 이민,사망 286명 국내거주 합계 6018명 2. 보호 및 지원체계 o 해외공관 또는 종교단체 운영 임시보호시설 수용 o 신원확인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보호요청 o 입국후 5개기관 합동조사 * 탈북동기?입국경위, 위장입국여부 등 조사 o 조사종료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합동조사 o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 * 문화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남한사회 이해 등 o 취적 및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 배정, 사회배출 시설보호 o 5년간 노동부?보건복지부?지자체 등과 협조, 취업 알선?의료 및 생활보호?지역안내 등 정착지원거주지보 호 3. 정착지원제도 변경내용 국내입국 인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정착지원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04년 12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입국자부터 정착금 지급방식과 교육지원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가. 정착금 04년 이전 입국자 정착금 지급기준 (단위 : 원) 가족수정 착 금주거지원금 (임대보증금) * 정착금은 최초 거주지 편입시 20%, 이후 매분기별로 총 19회 분할지급(5년) ‘05년 이후 입국자 정착금 변경내용 < 정착기본금 > (단위 : 만원) 가족수초기 지급금분할지급금(2년)주거지원금합계 * 분할 지급금은 매월 총 23회 지급(2년) * 주거지원금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로 지급.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종료후 지급 * 지방거주장려금은 정착기본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2년) “가”지역(서울)은 해당이 없고, “나”지역(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은 주거지원금의 5%, “다”지역(“가” 지역 및 “나” 지역 이외의 지역)은 주거지원금의 10% 지급 < 정착장려금 > 구 분기 준금액(만원)비 고직업훈련 장려금5개월이하-미지급6개월~12개월개월×20만원1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직종 수료200추가자격취득 장려금1년 과정, 기능대학, 우선선정직종200취업 장려금1년차2002년차3003년차400총액(최고액) 1,540만원 < 정착가산금 > 구 분지급기준지급수준(만원)연령 가산금60세 이상720 장애 가산금장애 등급1,540(1급), 1,080(2-3급), 360(4-5급)장기치료 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개월×80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편부모 아동360 나. 주택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알선해 주고 있다. 배정지역은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희망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경우 차선 희망지역으로 배정하고 있다. 한편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으로의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택교환이 허용되는데, 1년이 경과한 후 도·시·군이 달라지는 경우 1회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다. 취업지원 정부는 안정적인 취업이 새터민의 국내정착에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전국 46개소)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취업대상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년도 입국자부터 취업장려금을 신설하여 장기취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70만원 범위내)을 2년간 지원해주는 취업보호제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돕고 있으며, 장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후 1년까지는 50만원 범위내, 1년부터 2년까지는 70만원 범위내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라. 교육지원 남북간 학제비교 남북간 학제차이로 인한 대학입학자격 인정문제 발생하고 있다. 즉 북한의 소학교(초등학교에 해당)는 4년, 중학교는 6년(중·고등학교 해당)으로 북한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새터민의 경우 우리 법령상 대학입학 자격에 미달하게 되나, 대학별로 적용기준은 다소 상이하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북 한남 한대학교 (전문대학)4학년대학교 (전문대학)4학년3학년3학년2학년2학년1학년1학년고등학교3학년2학년중학교 (고등중학교)6학년1학년5학년중학교3학년4학년2학년3학년1학년2학년초등학교6학년1학년5학년소학교 (인민학교)4학년4학년3학년3학년2학년2학년1학년1학년(유치원)1~2년 04년 이전 입국자 지원 기준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재외국민특별전형에 의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경우 만25세 미만인 경우에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경우는 만35세 미만인 경우 국립대학은 전액 면제, 사립대학은 국가와 학교가 각각 1/2을 분담하여 본인부담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일반대학 4년, 의과대 등은 6년간 지원) ‘05년 이후 입국자 지원 변경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이 취업 또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일부 변경하였는데, 일반대학 입학·편입학시 만 35세 미만으로 편입학한자에 한해,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진학자격을 획득(고졸 검정고시 합격 등)한지 5년 이내에 진학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능대학 그밖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입학시 연령과 무관하게 거주지보호기간내에 입학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마. 사회보장 지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정해진 대상자 여건과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비 등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전입 이후 5년의 범위내에서 조건부 수급권자 대상이 된다. 작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은 일반영세민보다 1단계 우대하여 지급하였으나 ‘05년도부터는 동일한 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받되,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1단계 우대가 지속된다. 또한, 거주지 편입후 1년이 경과하면 일반영세민과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가족 포함)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 치료(특수진료 제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1종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국가차원의 보호대상자중에서도 일부계층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예컨대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급여는 일반국민에 비해 우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소득인정 기준액이 1인기준 401,466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나, 북한이탈주민은 802,205원 이하인 경우에는 1종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정착금은 소득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정착금을 받고 있는 중이라도 의료혜택이 지속된다. 다만, 승용차(장애인, 생계형 제외) 보유시 재산으로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므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4. 기타 사항 가. 정착도우미 도입 2005년부터 민간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 초기 1년 동안, 1가구당 2명의 전담 봉사자가 지정되어 하나원에서의 신병인수, 생활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안내 등을 맡게 된다. 기존에 이러한 역할은 신변보호담당관인 경찰이 사실상 맡아왔는데 국내입국인원 급증에 따라 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민간의 역량을 활동하면서 정착지원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에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한적십자사와 지역사회 복지관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나. 새터민 명칭변경 금년부터 기존의 ‘탈북자’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새터민’을 사용하도록 통일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새로운 명칭은 ‘탈북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긍정적·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어연구원 전문가, 언론인, 새터민 대표 등을 포함하여 총 17,000여명의 국민참여를 통해 선정하였다. 통일부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로는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 특성화 학교 설립 탈북 청소년들은 해외체류과정에서의 심각한 학력결손, 탈북과 입국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이질적인 학교수업과 또래문화에의 부적응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인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반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힘들며, 중도포기율이 국내 학생에 비해 10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인학원이 중심이 되어 특성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중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고 통합 대안 특성화학교로 중학과정 6학급, 고교과정 6학급, 취업과정 2학급 등 총 14학급, 2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이 진행중이다. 라. 정착지원제도 변화방향 금년부터 일부 변경되는 정착지원 제도에 따라 자립·자활을 유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착지원 제도의 개편 방향은 정착금-주택-교육-취업지원 등 집행업무의 지방위임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의 실정에 맞는 통합형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이 지역사회 중심의 실질적인 방식으로 착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통일부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 imkorean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02 00:50:41
우리남한사람은전쟁에서이기다
빨개새끼들아!한번덤벼봐
우리통일웃기고있네
병신가는북한새끼들아
전쟁에서패배자
우리언제전투준비중에있다
덤벼봐!시팔새끼들아!
분명히 관심받고 싶어서 난리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_-..
탈북하는게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 줄 아시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