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개정법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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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들은 의료보호 1종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료보호법이 개종되면서 개인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 모르신는 분들 계시다면 참고하세요~ 1.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진료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대신 정부에서 한달에 6천 포인트를 지불합니다. 이것은 6천원에 해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진료를 받고난 후 포인트에서 진료비를 계산해도 됩 니다. 만약 월에 한번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포인트는 다 음달로 이월되며, 나중에 쓸 수도 있습니다. 2. 한달에 병원에 자주 가시여 진료비,등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50%를 본인에게 다시 돌려 드립니다. 또한 5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3. 하루에 2곳 이상의 병원을 갔을 경우에는, 1년-365일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의료보험 혜택을 추가된 일수에 한하여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1일/1회 방문을 초과 한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일수를 연장신청하 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차진료기관, 즉 의원을 4곳 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된 병원에 한하여서는 진료비 부담이나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의료기관 지정은 동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5. 2차,3차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암이나, 희귀질병과 같은 난치 치성 질병 환자에만 해당됩니다. 그럼 새터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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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와서 5년 넘으면 의료보호 회택 안대나요?
어제 온지 10년 대가는대 ...
요즘 들어 아파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 하니 5년 넘어서 의료보호가 안댄 다내요...ㅠㅠ
첨에 와서 듣기론 평생 의료보호 댄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좀 자세히 알려줄수 없나요?
이거 신청 할라면 어디다 신청 하면 대는지 아님 5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 하나요?통일부 쪽에 좀 아는분 자세히 올려주심 감사해요
그러니 당연히 10년이 되오신다고 하니 혜택이 없지요.
보호기간이 지나면 기존의 한국인들과 똑같게 되지요.
2)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월진료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정부로 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즉 님의 경우 60-5=55만원, 55만원의 50%인 27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3)시술을 받으신 곳이 지정병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진찰료는 무료입니다. 시술은 별도구요.
위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진료받은 영수증 가지고 동사무소 담당자를 찾아가서 문의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정병원도 선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