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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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즈음 서울에 집이 필요해서 주택공사에 갔었는데~ 제가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온 내용과는 다른 문제들이 있기에 몇가지 올립니다. 주택입주자격 1. 지방에 거주하시다가 서울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방의 집을 반환하시고 현재 서울에 거주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는 따로 세를 드셔도 되고, 여건이 안되시면 지인집에 동거 하시면 됩니다. 단, 동거를 드시는 집이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아파트여야 합니다. 또한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령 한가지~ 지인의 집에서 꼭 살지는 않아도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해도 됨. 친한사이여서 그냥 동거한다면 귀찮은 일들 많음(주민조사 등. 이때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됨) 이런 귀찮은 일들 피하시려면 주인집과 세들어사는것으로 계약을 함.( 서류상 보증금 300이하, 월세 10만원 이하는 주인집에서 세금을 물지 않음) 2. 서울지역에 단독세대주로 거주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가능한 주택은 국민 임대 아파트 or 재개발아파트 입니다. 재개발아파트가 국민임대보다 더 저 렴 합니다. 국민임대는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올해 공급계획이 나와 있고, 재개발 아파트는 빈주택이 생기면 그때그때 공지합니다. 주택공 사에 전화번호 등록하시면 문자로 연락을 주심. 3. 공공임대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자격이 더 있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에 2년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4. 취업, 재학 등의 사유로 한번의 주택교환을 해주던 법은 폐지되었다고 합 니다. 서울지역은 sh주택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찾아가는길, 상담전화번호, 주택공급계획, 등이 공지 되어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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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ove520@hanmail.net
지방에 있는 집을 일단 반환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다시 받는것이 몇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입니다.
1.먼저 서울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혜택도 옮겨 오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거주는 자동으로 없어지고 기초생활수급혜택이 서울로 옮겨 오는것과 동시에 관리사무소에 수급권자가 거주지 이동을 하였다는 연락이 갑니다. 수급자가 아닌 경우 연락이 안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임대주택은 2년 마다 갱신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갱신일이 언제인지 우선 알아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계약자가 거주지를 옮겼으면 재계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일전 까지는 서울에 거주를 옮겨 놓으시고 다음 갱신일 전까지 서울에서 집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2년안에 서울에 집을 받지 못하셨으면 다시 거주지를 해당 주택이 있는 지방으로 옮기셔서 재계약을 하시고 다시 서울로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새터민들에게 취업,재학등의 사유로 주택이전을 해주던 법이 폐지되여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는 없네요~~~
당최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수가 없네요.
이지우님, 죄송해요. 어떻게 피계약자가 있을수 있죠?
우린 그런게 안되지 않나?
내가 너무 모르는건가?
암튼 당최 알아들을수가 없네요.
- 지나가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9-24 18: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