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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하지 않게 자신을 보호하라1.전자 상거래 사기(한류까페펌)
나우 2 1711 2006-08-13 09:06:33
* 사기 당하지 않게 자신을 보호하라1. 전자 상거래, 쇼핑몰 사기



전자 상거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하는 `비대면 거래'이자

선불결제라는 특성상 많은 사기사례가 발생되고는 합니다.



가령 물품을 구매하고자 돈을 지불하고 나면 입금 된 돈을 가지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체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수 있겠지요.



이경우 자신이 돈을 입금한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적 사기꾼들의 경우 실명거래를 하지 않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일종의 대포 통장과 대포 폰을 이용하여 거래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쓰이는 대포 폰 리스트



011 - 9280, 9670~9673, 9680~9699
016 - 660, 798, 799, 872~874, 891~893, 895, 896, 898, 9214,
9215, 9217~9219, 9294~9298, 9301~9309, 9314~9319
017 - 797~799, 389
018 - 870~875, 850~869, 876~893, 894~899
019 - 780~789, 801~850







*전자 상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을 방법은 있는가?



예, 적어도 예방할수 있는 방법은 몇가지 찾아볼수 있습니다.



1.고객 자유게시판, Q&A 게시판



각 쇼핑몰 마다 게시판의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대략 위와 같은 고객 게시판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 게시판이 공개되어 있는 열린 게시판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다른 소비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쇼핑몰의 랭킹



랭킹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쇼핑몰의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쇼핑몰의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등을 살펴보시라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미미한 쇼핑몰은 그만한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3. 소비자들의 리뷰



재품밑에 소비자 리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잘 받았다라거나 대충 이런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등, 최소 이정도의 간단한 리뷰가 공개되 있는지를 살펴보십쇼.





*보증보험, 또는 '에스크로 제도'를 확인하라.



거래를 하고자 하는 쇼핑몰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증 보험사에서 결제금액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보험기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피보험자가 상품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주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보증내용 고지서 확인



보험가입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는 시점에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보증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 메일로 발송되는 '보증 고지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3.보상 금액의 최대한도 확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해당 쇼핑몰이 거래한 보험의 최대 보상한도가 얼마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적다면 그 차액은 소비자가 떠안을 몫입니다.





해당 쇼핑몰의 보험가입 여부는 쇼핑몰 보증보험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쇼핑몰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등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mall.sgic.co.kr)





*에스크로 제도 확인



'결제대금 예치제도'라고도 합니다.


이는 재화의 수요자가 상품의 구매 대금을 공급자에게 곧바로 송금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제3의

금융기관에 맡겼다가 수요자가 상품배송이 완료됨을 통보하면 그후에야 결제대금이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거래상의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4월 1일부로 시행이 되어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스크로 제도의 단점으로는 현금의 유동성 문제를 비롯하여 몇가지가 있기는 하나 공급자의

입장이기에 생략하고 수요자로서는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제도를 비롯해

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 보증계약 중 하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채무지급 보증계약은 별도의 설명이 불 필요하다고 여겨 생략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없을뿐더러 채무지급 보증계약까지 하는 쇼핑몰은 수천여개의 쇼핑몰중

손가락에 꼽을만큼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그러한 극소수의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신다면 '채무지급 보증계약 체결서'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보증서를 받아 두셔야 겠지요.



*물론 사기를 작정하고 치는 전문 사기꾼들의 경우 바보가 아닌 이상 상기 요건들을

갖추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가령 상기 요건의 겉 모양을 갖춘 가짜 시스템을 도입할수도 있다는것이 전혀 억측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낮은가격, 또는 단기적인 판매기간을 정해놓은

쇼핑몰의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젖은낙엽의 코멘트



모든 사기는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발생이 됩니다.

거래에 임하는 수요자로서 공급자와 동일한 정보의 대칭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거래에 임하기전 자신의 정보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한 이후 거래에 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상기 제가 올린 내용은 모두 수요자로서 거래에 임하기 전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할 방법론에

대한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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