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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장려금 신청 기준 및 신청방법
Korea, Republic o 꿈꾸는 다락방 0 10820 2017-12-01 11:15:11

신청 기준                    금액

총 500시간 미만           미지급

총 500시간 이상           120만원

총 620시간 이상           140만원

총 740시간 이상           160만원

1년과정, 국가기간전략  산업과정 수료시 200만원 추가지급

* 직업훈련 장려금 신청은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한해 적용 됩니다.

신청장소 : 관할 거주지 고용지원센터

구비서류 : 장려금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직업훈련수료증(증빙서류)              

처리절차 :

- 북한이탈주민은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 신청

- 고용센터는 장려금지급 신청서를 접수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일부로 송부

- 통일부(하나원)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통보 후 일시불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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