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장려금 신청 기준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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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금액 총 500시간 미만 미지급 총 500시간 이상 120만원 총 620시간 이상 140만원 총 740시간 이상 160만원 1년과정, 국가기간전략 산업과정 수료시 200만원 추가지급 * 직업훈련 장려금 신청은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한해 적용 됩니다. 신청장소 : 관할 거주지 고용지원센터 구비서류 : 장려금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직업훈련수료증(증빙서류) 처리절차 : - 북한이탈주민은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 신청 - 고용센터는 장려금지급 신청서를 접수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일부로 송부 - 통일부(하나원)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통보 후 일시불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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