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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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금 지원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지원금은 정착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호 결정당시 결정되며 하나원 퇴소시 임대주택 보증금만 지급 되는데 임대주택 보증금은 통일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 주택관리부서에 직접 지급합니다. 주거지원금 중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다만 5년 이내라도 통일부지침에 규정된 사유 발생시 조기 지급 가능합니다 조기 지급사유 1. 보호 대상자가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신규 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 2. 보호 대상자가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임대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 전환하는 경우 4. 보호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영농임차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택을 임차, 구입 또는 신축, 수선하는 경우 5.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주거용 일반주택의 매매 및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전세 임대(전환)의 목적으로 주택 매매 대금 및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제4호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의 영농정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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