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및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책자)를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내용뿐아니라 작성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양태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미국 영주권자인 정씨는 2005년 북한에 밀입국하고, UN 북한대표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북한의 사상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6년에도 2∼3차례 북한 밀입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집에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父子)의 사진을 걸어놓는 등 자신의 친북 성향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1, 2심은 "인공기가 북한을 상징하는 것이고 김일성 부자가 북한 체제에서 우상화된 절대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북한의 혁명노선이나 선전문구가 표현돼 있지는 않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마저도 이적표현물이라고 본다면, 북한을 설명하기 위해 인공기 등을 게재한 백과사전, 인터넷 뉴스의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도 이적표현물이 되는 결과가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북한에 밀입국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1심은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2심은 무죄 부분을 조금 더 늘려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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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기자)
이런 병신들을 그냥 나두니 정일이가 남한을 알기로 더럽게 알고 있는것이다
- 뱃사공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8-14 07:59:49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05-09 20: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