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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이럴수가 0 660 2011-11-08 15: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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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재단 ip1 2011-11-08 18:23:50
    그 기업에다 지원재단에서 얼마나 지원하였나요? 그리고 액수는요?

    모두 몇명의 탈북자가 거기서 일하며 급여는 얼마나 받았나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기업과 지원재단에 문

    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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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자 ip2 2011-11-08 21:56:46

    - 발제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11-10 1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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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울 ip3 2011-11-08 21:58:4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왜 있어야 하는지.

    탈북자들 정착을 위한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지원재단의 페단을 과연 통일부는 모르고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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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재단 ip4 2011-11-09 08:57:04
    발제자님! 님의 메일주소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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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ip4 2011-11-09 09:00:22
    바로잡아야 합니다. 누구나 탈북자라면 우리의 권익과 관련된것이니 뭉쳐서 투쟁하여 우리것을 찿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를 지원하라고 그많은 예산을 재단에 주었는데 그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가며 우리의것을 빼앗아가고 있으니 재단의 그릇된 처사와 합심하여 투쟁하여야 바로잡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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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 ip5 2011-11-09 12:39:19
    사회적기업 선정과 관리를 노동부에서 하지 않고 왜...
    탈북자들을 위한 것만 따로 내왔는지가 문제이다.
    노동부가 통채로 하면 될 것을 왜 그 권한을 김일주 재단에 주었는가가 문제란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주 재단에서는 그 돈과 권한을 휘두르지만...
    탈북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보는 겁니다.
    후원재단이 어떻게 국가기관인 노동부의 사업을 대리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남한의 한심한 거지 기업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김일주 재단으로부터
    탈북자를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이라 이름 달고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면
    많은 혜택을 공짜로 받는겁니다.

    그러면서도 탈북자들을 알기는 개만큼 여기는거죠.
    사회적 기업이면 노동자 1인당 한달에 89만원정도씩 국가에서 그 업체에다가
    무조건 지원해 주는데 노임도 제대로 못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노동부의 권한을 김일주 재단에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 국가적인 자금 낭비입니다.

    발제자님/ 그 필라이트 솔루션이란 기업에서 월급은 얼마였습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월급이 200만원은 넘어야 합니다.
    그 절반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소에서는 손해가 절대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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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람 ip6 2011-11-10 21:25:50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하면은 200만원이라구요
    그런회사 있으면 소개좀 시켜주세영
    그렇잖아도 회사 구하기 힘든데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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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3254 ip7 2011-11-09 17:32:01
    사회적기업 모두 없애라//탈북자들 한테 현금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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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자 ip2 2011-11-09 19:11:06
    처음 입사하였을때 3개월은 135만원, 입사후 3개월 지나면 140만원 입니다.
    여성분이 힘들어 퇴직하였다가 회사에서 권고하여 일주일후 다시 들어 갔구요.
    제가 보았을때 꼼수로 살아가는 회사,
    탈북자는 없고 싸구려 인력들은 맘대로 다룰수 있다는 인식만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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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말없군 ip5 2011-11-09 19:28:44
    아니...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국가에서 89만원정도를 무조건 줍니다.
    그 돈만 받아도 4대보험 제끼고 나면 86만원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도 회사에서 주는 돈은 한달에 60만원도 안준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이건뭐 탈북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탈북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이군요....ㅋㅋㅋㅋㅋㅋ
    김일주 재단 참으로 해도 해도 넘하는구나...

    그런곳에서 그런일을 당하며 일을 하는 탈북자들이 바보입니다.

    정신들 좀 차리세요.
    막 욕이 나오는것을 겨우 참습니다.
    탈북자들 끼리 모아놓으면 모두 제가 최고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개놈같은
    악덕기업에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웃기는 겁니다.
    노동부에 당장 제기 해야합니다.
    통일부 창에도 ...
    노동부 창에도...청와대창에도 신문고 창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어만 주면됩니다.

    한시간당 노임이 4.700원정도 이하로 노동자를 부려먹고도 무사한 기업...?
    정말 ...더 할 말이 없군요

    김일주 재단에서는 승인만해주고 돈만 주고는 회사에 대한 감사도 안했다는 소린데....
    참...참...

    우선 저 김일주 재단이 저따위 노릇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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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른소리 ip8 2011-11-09 23:21:01
    좀 제발 모르면서 짤가닦 나서지들 말아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될수있도록 지원하지 사회적기업 인권비지원은 못합니다. 좀 알고 말하세요. 사회적기업 에 대한 인권비지원은 노동부에서 지난시기했고 지금은 서울시처에서 심의하고 해주는데 최근에 탈북단체들 신청하면 하나도 당첨되지않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하여 탈북자들을 다 승인 하지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원재단에서는 인권비를 사회적기업명분으로 줄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청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인권비도 지급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주 이사장님은 이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원재단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부수적인 지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승인은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가 칼을 찼으면 갑옷을 입고 말을 타야 진짜 장수인데 지금은 절반짜리 장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될수 있도록 아무리 물질적 도움을 주어도 서울시청에서 사회적기업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 하여 앞으로 통일부와 정부차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기업심사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장수가 될수가 있습니다. 제발 반쪽짜리 사회적 기업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원재단에서는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만약 서울 시청에서 계속 탈북자들의 사회적기업승인을 하지않는다면 서민을 위한 새로운 시장님께 들이대야 합니다. 취약계층인 탈북자들이 사회적기업을 받지못하면 과연 어떤 취약계층이 받아야 합니까? 라고....실태는 이러합니다. 사회적기업승인과 돈은 지금 서울시청에 있으며 지원재단에는 전혀 인권비 지원과 사회적기업승인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알고 말씀하세요.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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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 ip5 2011-11-10 00:37:13
    모르는 소리란 강아지야 ...김일주에게 장수복에 칼까지?
    개소리 하구 자빠져라.
    머저라 사회단체에서 어떻게 국가의 공적인 사업을 맡아해?
    이런 개머저라....
    그럴바엔 김일주 재단에서 군복무까지 맡으려마.

    김일주 재단에서 검찰 재판도 맡아서 하지그래...
    이런 똥개들이 설치니까 일이 될게 모야...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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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가어려움 ip9 2011-11-10 15:38:58
    개인의 의견이든 기업의 의견이든 서로를 듣고나면 아 이럴수가 있겠구나 합니다.
    어느 회사든 기업이든 처음에는 어려음을 견딜 수 있는 지 간부들이 많은 일을 시켜보고
    지켜보면서 일의 급여을 생각하곤하지요 사회적기업에서는 그나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여 이직이 없도록하여 서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업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여야 하며, 그기업에서 일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사기도 생각하여 서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생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하오니 서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해서 남아있는 이탈주민들에게 복지를 주었으면 합니다. 가슴아푼 사연을 토대로 앞으로 좋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익금에 얼마는 사회봉사에 활용하는 것이오니 또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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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자 ip10 2011-11-10 15:47:09

    - 고발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11-10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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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 ip11 2011-11-10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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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 ip11 2011-11-10 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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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 ip12 2011-11-10 19:05:18
    신생기업은 서류를 위장하여 탈북자 빙자하여 기업의 시설비와 보증금등을 받아도 된단말

    인가?

    그런 기본도 안된자들이 재대로 기업을 일구겠는가? 천만에! 무꿍꿍인지 어찌 알겠는가?

    이땅에는 사기꾼들이 와글거리는데 탈북자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해야 하며 특히 남한

    기업가들에게 사회적예비기업으로 재단에서 지원하는것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야 한

    다.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고 재단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게 되여있는 예산을 교묘하게 가로채

    가는 자들을 비호하지 말라!

    재단은 이참에 모든사회적가업을 점검하고 가차없이 미달된 기업을 퇴출시키고 받은예산을 토해놓게 해야하고 탈북자들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적기업은 계속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일부 모기같은 기업가라고 탈을 쓰고 야금야금 우리탈북자들에게 차례지는 예산을 가로채가는 자들은 정신찰리라1

    지원재단도 똑바로 점검하고 그들과 야합하지 말라! 앞으로 계속 이러면 가만나두지 않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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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람 ip6 2011-11-10 21:23:36
    이런글을 쓰면은 남아있는 분들은 어떡해 되나
    그분들은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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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자 ip10 2011-11-10 23:52:30
    발제자님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저런 경험해 보는 것도 님의 장사 밑천이 될 수 있습니다,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제자님도 내일 당장 회사를 설립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면 사장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발제자님도 평생 남의 밑에서 종업원으로 살라는 법 없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비적사회기업이란 별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내지 소외계층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임금을 지원하므로서 고용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에 예비적사회기업을 신청하고 선정된 사업주들을 보면 대부분은 소상공인내지 영세중소기업인들 많더군요 정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상당히 지원해 주니까 얼씨구 웬 떡이고 하면서 신청을 하고 지자체는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체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지원을 받는 만큼 간섭과 감독이 장난이 아닙니다. 위 처방전님의 말씀 처럼 기업주는 발제자님 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님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또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비적사회기업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체들이 사회적인 인지도내지 기술력,또한 전문적인 경연마인드를 갖춘 경연인들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초기에 시행착오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하에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제품을 수주받아 간단히 조립하는 수준,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공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불량률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필자가 볼 때는 발제자님과 같이 노동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위와 같은 회사는 맞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사람들은 고령자 또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일반회사에서 채용을 꺼리는 계층입니다. 예비적사회기업에 대하여 발제자님이 잘 못 이해하시고 기대크신 것 같은데 이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생각은 접어시고 발제자님의 적성에 맞고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전망있는 직종을 찿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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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자 ip2 2011-11-11 05:09:53
    고발자님의 말씀 감사 합니다. 사실 저 기업에 큰 기대를 한것은 없고 첫 시작부터 모든것 배우며 일하려 하였습니다.
    입사일이 두세번 변경되기에 제가 다른 회사를 선택하고, 필라이트 솔루션에선 꼭 입사하여 함께 하자고,,, 물론 좋은 소리는 다 있엇습니다.
    제가 화가 난것은 아무런 미련없이 떠나간 저에게 재단에 신고하엿다고 누가 이야기 하여 제가 실제 신고자처럼 되여 버린것 입니다.
    도적이 제발이 저리다고 아마 이사람, 저사람 점치다가 제가 퇴사하자 재단에서 검사들어오고 하니 제가 신고하엿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도 미친놈히 계속 메세지를 보내여 오더군요,,, 그냥 웃고 넘어 갔습니다.
    암튼 이 기회에 사회적 기업을 사칭하여 탈북자들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없어졋으면 좋겟습니다. 그것이 제 바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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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자 ip10 2011-11-11 17:19:15
    발제자님 반갑습니다? 위 업체의 형태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단서도 없이 진정인으로 단정을 하고 모욕을 주고 압박을 가한다면 오히려 발제자님이 억울함을 민.형사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면 위 업체는 좋을 것이 없을텐데..? 물론 사소로운 일까지 다 피곤하게 법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불가피하게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위와 같은 사건은 제3삼자가 봤을 때 정도가 지나쳤다고 생각되면 위 업체는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진정사건으로 인하여 위 업체가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확실한 증거나 단서도 없이 왜 문제를 확대시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위 업체의 문제해결 방법이 슬기롭지 못한 것 같네요 저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결과적으로 화를 키우게 되는 꼴이 될텐데. 참 답답한 양반들이구만요 누명을 씌우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자꾸 반복하면 요즈음 당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노,

    발제자님 필자가 알기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예비적사회기업에 대한 감사권한은 없습니다. 단지,탈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탈북자들이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권이 침해 당했을때 지원재단에 문제를 의뢰하면 탈북자들을 대신하여 당사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권이 침해 당했다면 인권위에 재소하고 사법내지 행정적으로 피해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진정을 하거나 고발 등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단체입니다.

    위 업체가 발제자님께 누명을 씌우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경고와 사과를 요구 하세요 "귀 회사가 금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접수된 진정사건을 단서도 없이 추측으로 본인이 진정이라도한 양, 계속 추궁을 하는 사안에 대하여 본인은 여러차례 걸쳐 본인과 무관한 사건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메세지등을 통하여 계속 본인에게 위 진정사건의 당사자로 단정하고 추궁하는 형태에 대하여 본인은 이해할 수 없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드리자면 본인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그 어떤 진정이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추후 위의 진정사건으로 본인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하여 민.형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통보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충 위와 같은 내용으로 메세지 또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자는 이 사회의 물정이 어두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퇴사자를 상대로 무엇을 얻고자 물고 늘어지는지 답답한 양반들이네

    발제자님 그리고 위 업체는 사회적기업을 사칭한 것이 아니고 영세하고 전문적인 경영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하고 노사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탈의실이 없어 여성근로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면서 복도에서 옷을 갈아 입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후생복지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자산은 전무하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탱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앞으로 지자체는 예비적 사회기업을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너무 영세한 업체는 선정되지 않토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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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 ip12 2011-11-11 20:39:21
    지원재단은 개가 짓어도 행렬은 간다식으로 별지랄을 다하며 지원예산을 탕진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별지랄을 다해도 뭉치여 자기들의 권익을 찿을 생각도 못하는 탈북자들의 무기력한 처사이다. 매일매일 그들은 탕진하고 있다.

    오늘도 500명 설문 조사지 나누어주고 그것을 받는데 탈북자 200명에 민간단체 관계자들300명한테 받는다 한다. 그런데 거기에 쓰는돈이 약3000천만원이란다.

    탈북자들이여! 재단이 약260억예산 받아가지고 실지로 탈북자들에게 쓰는돈은 직접적으로 9억정도라 한다 나머지는 이래저래 다 탕진하고 있다한다. 한심해라!
    언제면 탈북자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찿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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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울림 ip12 2011-11-11 20:45:02
    11월5일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재단 행사가 잇엇는데 여기에 쓴돈이 자그만치 2억6000천만원이라 한다.

    탈북자들이여! 분하지도 않는가? 행사에 이행사에 인원이 한500여명정도 온것같은데 그들에게 탈북자들이 생산한 꿀이나 술 세트를 모든 참가자들에게 다주어도 1000만원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음이 잇다.

    선물과 경품은 100% 협찬받앗는데 이행사에 2억6000천만원 탕진한자들이니 어울림 한마당 참가햇던분들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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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서 ip13 2011-11-11 22:27:20

    - 이홍서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11-11 22: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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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자님 ip2 2011-11-12 09:37:52
    고발자님의 조언 감사 합니다. 10일 밤까지 전화나 메세지가 오는 경우도 있엇습니다.
    7일 오후에 김사장님께 당사자에 대한 일정한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렷고, 사장님은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하였죠,
    사장님이 직접 퇴직서를 들고 저의 집에 와서 사정하여 제가 사장님께 퇴직서를 드렷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저는 그 어느곳에 진정한것 없다는것과 또한 정당한것이면 누구도 이에 이의를 가져서는 아니되며 회사는 잘못된 여론을 형성한 자에 대하여 일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정도이면 회사내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욱 횡포하여 질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때문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에 웃기는 것은 이 글을 월요일까지 내리지 않으면 저를 민사,형사 다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10일 깊은 밤까지 메세지를 보내오는 것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낫지만 참고 그냥 받아보고 있다가 어제 새벽에 " 사랑과 량심" (꼼수)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서 제가 주인공으로 내세웟던 사람이 아침까지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하여 제가 생사람 잡는 사람들 보다는 나은것 아니냐?고 하였더니 얼마후 사실관계를 잘못알앗다고 하시며 사과 하였습니다.
    저도 과격한 글로 반격한것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하고, 그리고 탈북자동지회에 전화로 제가 올린 글을 삭제하여 줄것을 부탁 드렷습니다,
    월요일 까지 위 발제 글을 내리지 않으면 민사, 형사 소송을 하겟다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섬기신다는 사람들 입니다.
    저를 위협하시는 분들 잠언서 18장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제발 하나님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으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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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도누이 ip14 2011-11-12 15:58:12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같네영
    3개월이지나보험증을받았다면 그 회사에서는 님을 수습사원으로 대우하다가
    정식직원발령을내면서 보험가입이늦은거같군요
    오해아니누명을쓰셨다면당당하게따지지 그러셨어요
    똥이무서워서 피하는것이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주장은 당당하게 하섰어야 하는데
    직원분이 오해였다고 사과하시기 까지 하섰다면
    뭔가 모를 불신감이 서로 있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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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조 ip15 2011-11-12 19:00:42
    참... 이글을 보니 어이없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탈북자들 돕는 다고 사대보험을 일체 업체가 부담하고 수습기간 3개월 전부 첫날 부터 4대 보험에 들어 주고 있는데 .... 정말 알다가도 모를 회사 많이 있군 어찜 사회적 기업이란 것들이 개인 업체 만도 못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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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 ip6 2011-11-12 19:43:54
    이런다고 뭐가 달라 지나영
    궂이 언플을 할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아직 한국사회에 대해서 모르신분들이 너무 많은듯
    순진한 생각들은 버리세영
    위에 언급된 회사보다도 더 엉망인곳은 수없이 많답니다
    너무 순진한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드리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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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 ip16 2011-11-12 22:15:24
    정신;;님하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쓰는게 어떻습니까?

    언플은 먼 언플..이 글때문에 발제자의 일련의 일들이 거의 해결되어 가는 듯 한데.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에 그것도 장문의 글을 올렸겠습니까?

    호의에서 쓰신 댓글이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상황이 엉망이면 바꾸려고 발제자처럼 노력이라도 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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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자 ip10 2011-11-13 14:56:44
    발제자님! 누구이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듯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게 됩니다.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침해당한 권리가 중차대한 사안의 경우는 약자인 근로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고용주를 상대로 항의를 하는 수단은 대부분 관할 관청 또는 사법기간에 진정내지 고소를 하는 경우인데 이는 법률적인 권리행사로 정당한 법률행위입니다.

    진정서인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진정인이 일체 법적으로 제제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경우에는 피고소인을 해할 목적내지 의도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발제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단체에 사실대로 진술내지 반론을 제기하면 되는 사안인데 위의 사건과 무관하고 조용히 떠난 약자인 퇴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차례 해명을 요구하는 형태는 법률적으로 옳지 못 한 행위입니다.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제자님도 특정 회사명을 공개한 부분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쌍방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시면 나름의 고초를 겪어서야 할 것인바 이미 사업주측에서 미약하지만 사과를 했다"고 하니 님도 업체의 요구를 받아 들어 글을 삭제하는 것이 불필요한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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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자님 ip2 2011-11-15 07:25:39
    의 글을 통하여 많은것 배우고 있습니다.
    회사에 모 책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입국한지 법률도 잘 모르는 탈북여성들에게 저를 민,형사소송을 다 하겟다고 하였습니다.
    왜 탈북여성들 앞에서 그런소리를 하는지? 소송을 하면 되는데 왜 법률에 대하여 거의 전무한 탈북여성들에게 그런말을 하여 그들을 불안케하고 ,,,
    한 개인이 저에게 밤새 뭔가 한것을 제가 토론방에 글 올렸더니 이후 사과하기에 그 부분에서 제가 그 글을 내리고, 저도 잘못된 소문으로 저를 욕되게 한 그 사람에 한하여 용서한다는것 입니다.
    탈북여성분들 제가 다칠까봐 글을 내리는것 좋지 않겠는가? 정말 걱정 많이하고 두려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욱이 내리고 싶지 않고,,, 솔직히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탈북자들을 위하여 어쩌구 저쩌구 하던 자들의 모습이 더욱 파렴치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민,형사 소송을 하면 될것을 왜 탈북여성들 앞에 말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는지?
    지원재단에서 지난 금요일 회사에 찾아가서 저와는 무관한 일이며 앞으로도 지원재단의 후원을 계속 받을수 있다고 의견을 전하였다고 하는데 회사쪽에서는 오히려 민형사소송을 말하고,,,
    도적이 매를 든다고, 꼭 이런것을 념두에 둔 이야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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