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사업할 수 없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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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서 죄인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죄인이다.-
일곱번째. 법. 사업은 오픈시점부터 사회적인 책임, 법 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매업무만 잘 한다고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없다. 영업, 인사,생산, 재무, 마케팅, 재고관리 ,등,등, 여기에 따르는 법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 거래처와의 채무,채권관계 등등으로 본의 아니게 법정에서 부딪힐때도 많다. 글은 볼 줄 아는데 알쏭달쏭한 법적 용어때문에 간혹 오인되여 주객이 전도될때도 있다. 냉정한 법이라고 하지만 F4용지 몇장에 적힌 글을 보고 판사들이 땅,땅 책상을 두드리면 그로서 끝이다. 법적인 소송이 끝난것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난것이다.
제도의 차이로부터오는 문화와 환경의 부 적응은 탈북자 가 사업하기에는 제일 큰 걸림돌이다.
한국에 올때는 목숨걸고 오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나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 탈북자들에 대한 단순한 창업자금대출, 형식에 불과한 상담식에 머무르지 말고 탈북자 경영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대책과 지원정책이 새롭게 개선되여야 하지 않을가 ?. 탈북자고용에 대한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탈북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이 보장되여야 한다.
아픔과 상처만으로 가득찬,절망과 죄절로 무너지는 탈북자가 아니라 희망과 꿈으로 가득찬 탈북자들이 되였으면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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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씨부리지 말라고.
그렇다면
사업따위 할 생각도 말거라.
그냥 회사생활 하면서 월급 타먹고 살거라.
사업이란건 말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에
인맥에서부터 그 모든것에 대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다고 마음 먹지 않으면 못해.
탈북인보다 이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은 낫겠지.
자기 고향에서 한다면.
하지만.
생소한 지방에서 동창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는?
똑같다.
탈북인이 아니라
남한토박이라도 다른 지방에 가면 모든것이 똑같애.
헛소리 씨부리지 마라.
서너살 칭얼대는 애기도 아니잖아.
이 땅에 모든 공무원들은
님이 사업 시작하면 이 나라 모든 행정력을 까탈스런 님께 맞춰서
풀 가동 해야만하고.
당신께서 하시는 비즈니스 상대방들은 예 예 하면서
당신 하자는대로 해야하겠다.
등신새끼야.
너같은 못난 인간들로 인해서 다른 탈북인들까지 병신취급 받는다.
일기장에나 쓸 글을 이런 곳에 올리는 정신상태를 이해 못 하겠다.
열심히 사시는 탈북인들께 피해주지마라.
내 지인이신 여러명의 탈북인들께서
니 놈글들 전해주니까 탈북자들 중에서도 정신나간 놈들 많다고 하시더라.
그 분들은 탈동회는 아예 보지도 않으신다. 정신병자들 수두룩하다면서.
발제자의 주장 "냉정한 법이라고 하지만 F4용지 몇장에 적힌 글을 보고 판사들이 땅,땅 책상을 두드리면 그로서 끝이다"
발제자/사업을 하는 사람이 매사에 위와 같이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사업,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 결정하고 언행을 하셨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생활화되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삼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법정에서 다투었는가 모르겠으나 재판장의 판결은 발제자가 볼 때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결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법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률을 발제자 처럼 말하기 쉽게 가볍게 치부해 버리면 안됩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어요.
원고의 소장을 접수한 재판장은 법정에서 심리하기 전에 원.피고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경위와 주장내지 반박의 기회를 줍니다. 이때 원.피고는 준비서면내지 답변서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과 상대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핵심쟁점이 정리가 되면 재판장은 법정에 원.피고를 출석시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재판장은 원.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되면 입증자료를 보정내지 추가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최종 판결을 하는데요 재판장은 원.피고의 주장 중 누가 신비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최종 판결을 합니다.
여기서 신비성이란 대부분 입증자료입니다. 입증자료를 근거로 법률에 따라 재판장은 판결을 합니다. 님이 패소하였다면 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증하지 못 한 결과입니다.
발제자/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내지 상고를 통하여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입증을 통하여 판결을 번복하면 됩니다.이러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평불만한다면 님의 주장에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국인의 구직자는 고용주가 탈북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기피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것 같은데...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대기업의 경우는 업무의 시스템도 체계화되어 있고 대우와 후생복지도 잘 갖추워져 있었어 구직자들이 취업을 못해서 안달인 실정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천태만상입니다. 업무의 시스템도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하고. 한마디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후생복지는 물론이고 임금도 체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다 보니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입사했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 발생되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다시 출발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유가 위와 같은 요인 때문입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그 만한 댓가를 받을 수 있을까?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재정이 튼튼한 회사인가? 아니면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가 없어서 부도는 나지 않을까? 등을 판단하고 입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발제자라면 앞뒤 안가리고 무조건 취업하겠습니까?
발제자/ 본질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또한 매사에 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셨야 합니다. 구직자들이 발제자의 회사에 입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 왜 구직자들이 당사에 입사를 꺼리는 것일까? 그 요인이 뭔가를 파악하고 노력하며 개선해 나간다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발제자가 여기서 불평불만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충고를 새겨듣고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자님 탈북자들이 한국정착에 도움이 될 많은 글 올려주시길 바람니다.
위 발제글 올리신 분도 힘내시고 더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람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하자면 사업자가 100%로 완벽하게 다알고 사업하진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아이템이 좋고 다른 사람이 어느 인정하면, 그 다음으로서는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아이템이 좋다고 인정해서 시작하지만 6개월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계약단계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크고 작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노무,기타 법율적인 문제등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소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말은 세마디 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별별 사람과 사기성이 의심되는 꾼들이 접근해 옵니다. 그게 또한 가장 큰 스트래스입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요. 탈북자들도 한국에서 사업할려면 저와 같은 심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보다는 좋은 조건이 있잖습니까? 언어 소통이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장정입니까.
저는 사업의 성공율은 10%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피땀으로 노력해서 실패율을 줄여 나가는게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업해서 성공하면 다 사장하지요. 남들보다 10배,100배 노력하고 다른사람보다 많은 생각을 해야합니다.
새터민여러분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맞는 아이템을 찾게되면 한번은 도전해 보세요.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많은 것을 배우게될것입니다.
새터민 여러분!!!! 화---이---팅 !!!!!!
취미생활과 기본적인 생활도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그리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것도, 자기생각과 맞지 않은 것들조차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