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다운계약서가 아닌 오히려 업계약서를 |
---|
박근혜 다운계약서 알고 보니 업계약서 일부 매체 의혹 제기에 부동산 매매 검인 계약서 공개
박 후보측 "외려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에 맞춰 취득세 납부"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 2012.10.11 09:43:16
박근혜 다운계약서 알고 보니 업계약서?
일부 매체 의혹 제기에 부동산 매매 검인 계약서 공개
박 후보측 "외려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에 맞춰 취득세 납부"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 2012.10.11 09:43:16
[기사종합 : 2012. 10.11. 16:55]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측은 박 후보가 과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의 아파트를 구매한 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와 취득세납부증명서를 공개해 사실무근임을 증명했다. 박 후보 측은 10일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ghpark.kr)을 통해 “그 당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내던 것이 관행이었지만, 박 후보는 오히려 실거래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계약서 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박 후보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인터넷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또 내용을 무조건 퍼나르는 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의 검인계약서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측이 10일 페이스북을 공개한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에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6500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공식 페이스북 “다운계약서 작성?” → “실거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 앞서 5일 인터넷언론 <미디어스>는 한 파워블로거의 글을 인용해 박 후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이 인용한 파워블로거는 박 후보가 올해 신고한 재산내역을 공개한 국회 공보 자료를 분석한 포스팅을 통해 “박 후보가 2000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대백맨션을 구입할 당시 신고난에 기재한 부동산 가액은 1723만 2000원이지만 실제 구입한 가격은 6000만원이라고 함께 적었다가 이후 재산변동신고 때는 다시 1723만원으로 기재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 후보가 실제 구입 가격과 과세시가표준액을 함께 적은 이유에 대해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 금액(과표)을 기준으로 납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해명이 필요하고, 방법은 간단하다”며 “박 후보가 2000년 아파트를 구입한 후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했다면 다운계약서 작성을 사과한 안철수 후보와 다른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측에 따르면 박 후보가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던 시기는 IMF 위기를 맞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던 시절이었다. 박 후보는 급매로 나온 아파트를 6000만원에 구입했으며, 지난 2001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신고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와 실거래액을 함께 신고했다. 또한 관할 군청에 재산취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비록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시세가 65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시세에 맞춰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고, 박 후보는 이에 따라 취득신고금액을 6500만원으로 한 뒤 그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상적으로 세급납부했다. 당시 관행은 실거래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는 것이었지만, 박 후보는 오히려 실거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다. “세금 덜 내는 비도덕적 방법” → 취득세 납부 증명서 공개 해당 언론은 또한 지난 10일에도 ‘박근혜 부동산 신고, 다운계약서인가 부실신고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하에 탈세를 목적으로 실거래가가 아닌 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이다”라며 “이명박 정부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5대 필수과목(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 때마다 후보자들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 전까지 과표 기준의 취등록세 납부는 의도적 ‘탈세’ 수단이라기보다는 ‘절세’ 방법 내지는 ‘관례’라고 주장했다”면서 “바로 얼마 전,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안 후보 측이 ‘어찌되었건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면서도 ‘다운계약서 작성은 2001년 당시의 관례였다’고 항변한 것은 이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례’가 불법은 아니었을지언정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비도덕적인 방법이었음은 분명하다”며 박 후보의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 납부 증명서를 추가로 공개하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공개된 취득 납부세 증명서에는 논란이 된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6500만원이며, 이에 따른 합계 새액 36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서류로 의혹 해소한 박근혜, 안철수는 언제? 한편,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도 지난달 27일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안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 아파트 매도 가격을 7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안 후보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약 2억원, 국세청 기준시가 1억5000만원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안 후보가 지난 1998년 재개발 입주권인 일명 ‘딱지’를 구매해 입주한 곳으로 ‘안철수의 생각’에서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당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직 검인계약서를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의 검인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12-10 23: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