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만세" 외치고 판사 향해 신발 집어던진 50대男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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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만세" 외치고 판사 향해 신발 집어던진 50대男 구속
조선닷컴 입력 : 2012.12.21 06:49 | 수정 : 2012.12.21 12:19 국가보안법 위반 동료 항소 기각에 ‘소동’ 지난 14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강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지자, 갑자기 방청석에서 “김일성 만세”라는 소리가 들렸다. 법대에 앉은 부장판사 바로 옆으로는 신발 한 짝이 날아왔다. 판사 곁을 스치듯 지나갔다. 강씨의 동료 오모(51)씨가 던진 것이었다. 현장에서 검찰에 연행된 오씨는 재판부로부터 감치 7일 구금 명령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오씨를 추가 조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오씨가 “조사를 안 받겠다”며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오씨가 풀려나기 직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청주지법 민정석 영장부장판사는 21일 법정모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 당일(14일)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강씨도 법정에서 “북한 만세”라고 외쳤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서도 “사안을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같은 혐의로 3차례 구속 기소돼 징역 8월 2차례와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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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수용소에 영원히 처넣든가...
그러면 저런 용감한 척 하는 정신병자들이 ... 더 개처럼 이나라에 충성할걸요.
속담에도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 했죠.
ㅍ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우습게 보고 저런 지랄하는거죠,
아니면 북한에 가서 살라고 이나라 지경 밖으로 내치면 간단할 것인데...
왜 더러운 것들을 끼고 앉아서 모지름들을 쓰시는지.....
북한같으면 제일 최고의 중죄인인 놈들을... 징역 8개월...10개월이 뭐나요?
그것두 형벌이라구 내리는가요?
남한에서는 일하기 싫고 돈 없으면,,,<북한만세> 한번 외치면 1년씩 감방에서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지내니 참 좋은 세상이네요.
대한민국 법도 참으로 더러운 구석이 많다구 느껴지는 대목임다.
이젠 국가보안법은 다 버린건가요?
김정은이 좋은 선전감이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 할 것인가??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3-04-08 01: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