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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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권으로 법을 만들고 정부는 시행령으로 입법을 시행하고 관리하죠...
문제는 법을 만들때 무책임한 법을 만들거나 비현실적인 법을 만들때 정부는 시행하기가 곤란하며 관리가 힘들죠...
예를 들어 도로마다 가로등을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는 법률을 만든다면 설치비용,전력,관리인력 등등 ...현실적으로 제대로 될리 없죠... 실질적으로 법은 있으나 시행되지 않는 법률 혹은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법률이 많죠...주로 부동산법 혹은 도로법(교차로 영향권) 등등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법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안이지만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상황속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가 서로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며 명분을 세우는 행위는 의미가 없는데 방송에선 그따위 짓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국민을 허수아비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처럼 평생 공부안하고 무식해서 농사나 짓다 노가다나 하던 인간도 그런 어리석은 자기합리화 발언에 휘둘리지를 않거늘 초등생도 아니고 하는짓이 구차하기가 이를때 없으니 한심할 뿐이죠...
국회나 정부는 원래가 완벽할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잡아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국회법개정안을 통해 어거지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력발전 댐에 조금 물이 센다고 큰 이상은 없다라는 것과 같죠.. 야금야금 자기들의 권력을 높이는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초장에 국민이 거부를 해야지 권력자의 권력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조금씩 조금씩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나중엔 국민의 권리가 침해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과거 김일성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을때 인민은 더욱 행복할 줄 알았겠으나 한번 쏠린 권력이 한번 인권이 침해되기 시작하면 되돌릴수 없어서 계속해서 무너지죠...
국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의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할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원에게 장관이 보고하란 것이죠... 보고라는 것 자체가 아래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보고입니다...
건방지게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란 것인지...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입법활동이 잘된 것인지 단 한번도 자체적으로 관리한적도 없습니다...만들면 끝이죠... 그런 인간들이 정부활동은 보고를 받겠다는 행위 자체가 웃기는 짓이죠...
이런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합니다... 한번 용납을 하기 시작하면 좌빨 국회의원들과 국민의 이익보다 정당의 이익과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들은 끝임없이 원칙을 허물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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