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개들은 명심해야할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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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동업자’들인 ‘민변’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독재정권의 충직한 심부름꾼 되어,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적집단 ‘민변’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의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자 종업원 12명과 남자 지배인 1명 등 ...13명의 북한주민들이 집단 탈출하여 제3국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북한은 탈북 종업원 13명의 남한 입국 발표 직후부터 이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납치’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며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강제로 부추겨 비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황당한 것은 ‘국정원의 유인·납치극'이라는 북한정권의 억지주장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변은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12명의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한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거듭된 탈북 당사자들의 접견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접견청구를 지속하다가 급기야 ‘북한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인신보호법상 수용구제청구’를 법원에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 북한 정권의 억지주장에 동조하여 북한의 위임을 받아 반정부 활동에 앞장 선 민변의 신청을 받아들여 탈북 종업원 12명에게 심문을 위한 법정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이로써 적국 북한정권의 억지 주장으로 하여 대한민국 법정이 헌법상 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재판장으로 불러내는 기 막힌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만약 북한 정권과 민변의 황당무계한 요구대로 그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탈북을 ’자의’라고 증언할 경우, 북한에 남은 그들의 가족들이 북한 독재정권으로부터의 탄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해당 탈북자들이 북한정권이 듣고 싶은 답변, 즉 ‘한국정부에 의한 피랍’이라고 법정 증언할 경우 탈북자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북송을 당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납치’라는 국제범죄를 행한 꼴이 되며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는 여지없이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상 분명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자들이 한반도 이북지역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자발적으로 벗어나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적법한 신분을 확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정이 북한의 주장에 휘말려 이들의 탈북에 대한 자유의사 여부, 더 정확히 말하여 ‘대한민국에 의한 피랍여부’를 따지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 반역행위로써의 판례로 남게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 독재정권에 있음을 세계 앞이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분명히 반하는 ‘인신구제청구’를 강행하여 북한의 선전선동을 추종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인권보호활동을 모독하고 있다. 민변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반정부운동에 나서게 하려는 선동이자 탈북 종업원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이고 그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가장 폭력적인 행위이다. “12명의 탈북이 자유의사인지 타의에 의한 것 인지 탈북자 본인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민변의 이러한 북한주장은 대한민국 영토를 전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 3조에 근거하여 도저히 성립 될 수 없는 반 헌법적 용어로써 대한민국의 공의에 의해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93조(여적)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98조(간첩)에 해당되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국보법 제8조(회합·통신등)에도 저촉되기에 충분한 범죄행위 이다. 윗 법률위반에 대한 근거로써 첫째, 민변의 이러한 행동은 대한민국 및 제3국 국가기관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보호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과 다름이 없다. 민변은 객관적 증거도 없이 오직 북한당국을 통한 ‘납치보도’에만 근거하여 자발적 입국이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민변이 국가기관(영사관, 통일부, 국정원 등)을 포함하여 중국 및 제3국 국가기관까지 ‘납치’라는 국제범죄행위를 협력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한 채 심문 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을 요구하여 버린 것이다. 둘째, 이번 ‘수용구제청구’는 법률상 요구되는 청구요건의 미비로 신청 자체에 각하 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민변과 법원 모두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를 구제청구 각하 사유로 두며, 같은 법 제3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만 구제청구가 가능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에 관한 처분을 통지 받은 후 9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탈북 종업원 12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셋째, 민변이 확보한 위임장은 북한가족을 가장한 북한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을 뿐 구제청구자인 탈북 12인 가족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개인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곳이어서 북한 당국의 승인 없이는 대외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임장도 유출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또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과 같은 극히 사법적 영역도 아닌 ‘납치’와 ‘자발적 의사’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분쟁적 법률관계에 북한 잔류 가족들의 독립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넷째, 민변은 구제청구의 근거가 된 위임장 수령과정을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는 바 수용구제를 위한 심문기일 소환이전에 위임장 수령과정에 대한 사전 심문을 거치지 않고 수용구제심문절차를 개시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법원이 몰각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국가보안법상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범위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악화시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민변의 지속된 접견요청 등의 행위는 자유가 억압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는커녕 북한 잔류 가족들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잔류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잠재적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민변은 북한 당국과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취한 정황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북한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자유 대한민국의 안녕과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여적집단 민변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며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고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남북대학생총연합은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암 덩어리인 민변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6년 6월 20일 ,,,,,,,,,,,,,,,,,,,, ***이곳에서 날뛰는 민변 쓰레기들에게 저주가 따를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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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은 자유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하기사 개에게 먼 생각이 잇겟는가만읂ㅎㅎㅎㅎ
거지야 너의운명은 똥개 운명잉거여
일터를 꾸릴수잇습니다 한국에서 탈북자대우해주는거나 기존의한국인들이 북한가면
전과를 없애주거나 북한사회에서 새로운정착할수잇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행복한삶이 어디있겟습니까?
한국에서 살라니 막막하게 빛을져서 그돈으로 외국가서 사시는한국분들이 많다거 들엇습니다 그런 형편이라면 북에 가서 사시면 혹시나 평양에서 살게 될지 그영광이 어딧겟습니까? 평양에서는 아무나 사는게 아닙니다 일반시민들도 평양에가려면 통행권 빨간줄이 달린 여권을 발급받아야지만 평양에 갈수 잇습니다
민변이 친북인지 종북인지는 놈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가져 올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종북이라 한다고 해서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종북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순진무구한 사람이 본의 아니게 교활한 종북이한테 이용당하는 경우 보고 또 보아 왔지만 오늘 또 보게 되네요. 이제 좀 지겨워 질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