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야논리의 불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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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박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기에 박대통령 또한 처벌대상이고 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유지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리는 재임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뜻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대통령 임기를 채울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오히려 정치권의 하야 주장이 어거지인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에 부디칠거라 하는데 이 또한 어거지이며 억지에 불과 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헌법이란 계약이 파기되었을때 이후에만 정당성을 지니는데 대통령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조사는 물론 처벌을 약속했으니 헌법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헌법을 어겼을때 헌법이란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못할때 헌법은 무효화 되는 것입니다. 현 국회를 보십시요...국회가 언제 헌법을 지킨적 보셨습니까? 해마다 수없이 헌법을 물란하게 만들죠...그래도 국회 해산되지 않습니다...그들은 왜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것은 국회에서 늘 눈감고 아옹하는식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국회를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남아 돌아가기에 국회가 위헌을 저질러도 국민이 처벌요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때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그래서 어거지란 것입니다... 헌법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국민의 행동은 투쟁이며 절대로 국민저항권이 될수 없습니다...그래서 투쟁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트리려는 개수작이며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오히려 국가체제를 뒤흔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라는 소릴 할수 있습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진 국민이 과연 국민의 자격이 있을 까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도 왜 어리석은지 모르는 것일까요? 국민이 똑똑하다면 권력자의 잘못을 시인해도 뒤늦은 시인으로 만들어 국민저항권의 명분을 미리 세워 놓을수가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시민 참여를 미리 경고해 놓고 이후 잘못을 저지르면 불신의 대상들에게 조사를 맡길수 없다라고 하여 정치적으로 국민참여 특검을 관철시킬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투쟁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겠지요? 투쟁세력 또한 반민주적 반헌법적 세력인데 그들이 무슨 국민의 권리를 운운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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