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룡님에게 질문 입니다 |
---|
님은 정호성과 최순실이 이메일을 공유 하고 그 중 4 건은 기밀 이라고 주장 하는데 기밀 이라는 의미가 님에게는 어떤 의미 인가요 ? 북한과 내통할 정도로 기밀 인가요 ? 만일 검찰이 기밀 이라고 발표 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 주장 하는 것일 뿐 국가 기밀을 다루는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요 ? 검찰이 기밀 이라고 주장 하고 청와대가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 할 경우 님은 검찰 입장이 맞다고 주장 할 건가요 ? 국가 기밀은 여러 등급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순실과 정호성이 나누었던 4 건의 기밀이 몇 등급에 해당 하나요 ? 고영태의 증언에 의하면 검찰은 2 개의 타블렛을 입수 했습니다 최순실과 타블렛 에 대해서는 청문회의 고영태 증언을 님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타블렛이 최순실의 것인지 또는 몇 년전 보수 진영의 이회창 후보를 음해 비방 한 김대업 병풍 사건 처럼 누군가 조작한 것인지 그 사안은 검증이 필요 할 것 입니다 최순실이 청와대를 들락 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 보수 진영의 이회창 후보를 음해 비방한 김대업 병풍 사건도 병력 비리 관련 의혹을 유포 하고 그가 내세운 증거 자료의 테이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선동에 넘어가서 이회창 후보는 낙선하고 김대업이 제시한 테이프는 위조로 판명 나지 않았나요 ?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그리고 4건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했죠...
김대업 사건을 애초부터 전 조작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광우병과 현 상황도 세력에 의한 힘의 결과지 시민이 참여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헛소립니다...
단지 현재 상황을 빼도박도 못하게 만들 명분을 대통령이 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할 문제입니다...
가령 국가 안보와 관련 되지 않는 내부 회의를 5 급 기밀로 분류 한 다고 할 때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밀 이라고 발표 할 수 있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무상으로는
기밀로 분류 되는 것일지라도 5 급에 해당 하는 경우 내부 회의로 간주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인 검찰은 수사하는 입장에서 기밀로 바라본다면
행정부인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무상 내부 회의로 간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적과 내통하는 입장만 아닐 경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러나 수 많은 언론은 검찰의 일방적 발표를 중심으로
보도 하기 때문에 기밀의 경중 (가벼운 것과 무거움) 을 따지지 않고 선동 당하는 것입니다
측근 비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존재 할 것 입니다. 최성룡님은 자녀들의
행동을 100 % 통제 할 수 있습니까 ? 일국의 대통령도 측근들을 100 % 통제 하기 어렵
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통령 탓 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외부에 알려 지지 않은 내부 회의를 기밀 이라고 간주 한다면
검찰은 정호성과 최순실의 4 건을 기밀로 분류 하였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내부 회의라고 분류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특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부터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요 ?
하자 없습니다...
특검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부터 하는 것은 정치 정략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나요 ?
대통령이 최순실의 개입을 인정 하는 것을 누가 부정 하나요 ?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도 뇌물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고 불구하고
탄핵할떄 뇌물죄까지 첨가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
헌재가 정치적인 결정을 하면 잘못입니다..
우린 그런 잘못된 역사를 보아 왔죠...그러므로 정치적 결정을 하게되면
또 한번의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것이죠...법에 따른 엄중한 판결을 기대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