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의 국민저항권은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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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는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국회 해산을 주장했죠. 그렇다면 왜 태극기 집회의 국민저항권은 정당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선 입법부의 위헌적 국회해산금지로 인해 국회자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해산할수 없는 절대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계약인데 이는 불공정 계약이기에 국민이 받아들일수 없다하면 시정해야 마땅하나 어떤 국회의원도 침묵을 하죠.따라서 국민저항권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촛불집회의 목소리는 대통령 하야입니다..허나 정세균이 이를 거부하고 촛불이나 어떤 국회의원도 이의를 달지 않았죠... 하야 하겠다는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에 세운 것이기에 당연히 탄핵 반대의 명분이 되는 것이죠... 좌파들은 제 말을 악용하여 하야요구는 반헌법적이기에 입법부가 사아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했다라고 할텐데 허나 그것은 사실 왜곡이죠...정확한 사실은 촛불초기부터 정치권은 촛불을 국민의 저항이라며 민주당원 총동원력까지 내리며 정당화 했습니다..대통령 하야요구는 그당시 반헌법적 요구였으나 그런 요구가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고 한적이 없죠...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반헌법적 요구를 정당화 한 사람들이기에 국호 해산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그래서 태극기의 국민저항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극기의 정치인 참여는 왜 되느냐라고 따지겠죠... 그들의 참여는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는 것을 거부한 것과 국회 해산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미 해산될수 없는 현실 이후이기에 국회를 해산할수도 없는 상황에선 국민저항권은 불가능 하기에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공존불가) 국회의원 신분을 위지할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태극기 집회가 국회 해산요구를 한다는 걸 감안하면 국회 해산에 동참하는 의원들인데 해산을 할수없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에 나오는 것이기에 당정하지 않다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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