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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의 시위와 국회의원의 참여에 대해...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658 2017-02-21 10:03:07

국회의원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에

저 또한 동의를 하지만 태극기 집회는 국회 해산을 내걸고

시작된 것입니다...


헌법은 국회해산을 금지하고 있는데 애초에 취지가

권력자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 해산 금지조항을 뺐다고

했죠...헌데 이미 민주화 되어 독재권력의 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오히려 의회의 집단적 권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문제는 독재자가 아닌 국민이 국회해산을 주장해도

반헌법적 주장이라 일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대통령의

헌정농단에 대해선 탄핵을 할수 있으나 국회의 헌정농단에 대해선

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4 19 정신의 위배입니다...오히려 국회 해산을 주장하면

반헌법적 요구가 되는데 어떻게 국민저항권이 있을수 있습니까?


국회는 국회해산금지를 통해 4 19 정신을 가로 막아

헌정농단 사태하에서의 국민저항권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국민은 오히려 국회를 해산하라는 요구를 할수 있는

명분이 역설적으로 생긴 것이죠...


그런데

태극기 집회의 중요 요구중 하나가 국회 해산인데

국회의원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자체가 국민의 요구에

찬성한다는 의미고 그건 국회 해산 금지라는 불공정한 계약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기에 국회의원 스스로 개혁을 하자는 취지가

분명히 존재함으로 태극기 집회 참여가 잘못되었다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는 입법부 청산의 확실한 근거가 되며

국민들은 정당의 이익을 앞세워 국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입법부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적이 사실이며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여 개혁 하겠다 혹은 시정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수없이 약속했으나 실패를 거듭하고 있죠...


혹자들은 국회의 잘못에 대한 법적 판결이 없으니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건 개똥같은 소립니다..

정치인 스스로 국민에게 잘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를

깨는 것 하나로 국민은 국회 해산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광복 이후 국회가 제대로 한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입으로 개혁하겠다는 말을 기다려 준 시간이

짧은가요?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현 국회를 해산할 능력이 없고 허나 국회는

해산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 동조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원론적 인식은 태극기 집회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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