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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은 헌법수호라고 사실인가?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572 2017-08-25 10:12:30
5 18은

헌법수호였다라고 5 18옹호세력들은 수십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전두환이 헌법파괴 세력이며 자신들은 전두환에

대항 했기에 헌법수호 세력이란 소리이며 자신들은 정당방어이기에

폭력투쟁은 정의이며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헌법수호라는 가치판단 기준은

자신들이 논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은 계약이기에 내용을 지키는 것이 헌법수호이며 안지키면

계약위반이 되는 것이지 계약서 이외의 외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님)

헌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헌법수호이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도둑을 잡기 위해 법은 아랑곧 하지 않고

뭔저 폭력을 쓴다음 자신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죠..


5 18 옹호세력이 논리적으로 자기방어는 할수 있으나 그 평가와

결론까지 주관적이지 객관적 평가와 결론을 내린것은 아니였으며

정치적으로 권력이 개입된 평가였다는 사실은 부인할수 없죠...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데 그 법조차 민주화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린 후 법적인 뒤북치기 과정을 거친

것이란 사실입니다...


헌법적 절차라고 하면 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해결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안했죠...정부를 허수아비 정부로 몰고

개헌도 반대하고 전두환에 폭력투쟁으로 대항했던 것입니다...


헌법수호는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헌법수호이며 이를

권력층이 받아들이지 않을때 비로소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민저항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투쟁은 헌법적 절차에도 없고 민주주의 사상에도 없고

사회주의 혁명이론에 있는 즉 민주주의에 있는 국민저항권과

엄격히 구별되는 사상입니다..고로 국민저항권과 투쟁은 다르죠..


봉건주의 체제에서 최후적으로 하는 것이 투쟁이고

민주주의에서 최후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저항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엔 4 19가 있고 4 19는 국민저항권을 상징합니다..


왜 헌법에 국민저항권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을까요?

헌법은 국민과 권력자간 계약입니다...헌법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권력자는 보호하고 국민 대신 정치를 할 권리를 권력자는 가지는

것이기에 헌법은 간접 민주주의를 명시한 계약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인 국민저항권과 같이 넣게 되면

대의 민주주의가 명확해 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계약의 의미가 약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저항권을 4 19 의거란 표현을 넣어 대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5 18의 상징은 투쟁이며 국민저항권이 있는데 투쟁을 해서

오히려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사상을 오히려 무시한

(왜 무시했나?민주주의 사상으로 독재와 싸울수 없다하지 않았나

그것이 무시가 아니고 뭔가?그건 민주주의를 바보로 만든 것이다.)

폭력투쟁을 헌법수호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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