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의 복지국가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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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제로 요밑에 글을 적다가 너무 길어지는거 같아서,뺄거 빼버렸더니... 댓글 다신분들 중에 "이게 다야? 더없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뭐~제입장에서는 할소리는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요점만 말하면 남의 좋은점이 있으면 참고는 하돼,우리문제는 우리현실안에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풀어나가야 한다... 입니다. 말은 좋은데,그런거야 누구나 다 할수있는말이고,지금처럼 깝깝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는것을 질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또 글이 장황하게 길어집니다.^^ 핀란드등 유럽의 복지제도 혹은 교육제도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됄것은... 첫째 원칙적 합의와 정책지속성입니다. 아시다싶이,복지제도나 교육제도는 어제 법률바꾸어서 오늘성과를 보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취지야 어떻든 복잡한 제도를 마구만들어 내고,자주 바뀌는것은 좋지않고,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책이 왔다갔다 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전교조가 대외적으로 제기 하는 우리나라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공감하는 것이 없는것은 아니지만,결론적으로 반대입장과 그 저의를 의심하는 것은 이것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야 수긍하던 부정하던 그건 그사람들 문제이고,어찌돼었건 많은 국민들로 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한 집단은 교육문제,복지문제같은 ,정권의 지속,교체와 상관없이,오랜시간을 두고 집행해야하는 정책에 개입하면 사회의 갈등만 증폭이 돼지,문제해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됄수없읍니다. 정 그들이 개입을 하고싶다면,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중립적이라는 인식을 절대다수 국민들이 인정하도록 우선 노력해야하고,그럴의사가 없다면 그조직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단체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둘째,유연성과 합리성입니다. 첫째조건이 우리교육과 복지문제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적용돼는 조건에서,아무리 원칙이 옳은방향이라도 (학교)현장과 (교육)행정에서 법률조상이나 뒤적이는 상화이면 구호만 있고,실지 얻어지는 것은 없을것입니다. 또한,두번째원칙까지 성숙이 돼면 시대성과 결부돼서 새로운 원칙과 새로운정책이 나올수 있을것입니다. 다시말해서,정권 바뀔때마다 교육정책,복지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경계해야하고, 첫번째조건,두번째조건이 성숙해진 다음에 시대에 흐름이 바뀌었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면,그때서야 그시대에 맞는 원칙적 변화와 법률변경을 생각해 볼수 있는것입니다. 그런관점에서 제가 보기에,핀란드나 이웃의 북유럽3개국은 교육문제는 모르겠는데,여러분야에서 한계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정치,경제적으로 1.2차 세계대전과 냉전중에는 적절하고 실용적인 정책과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위치와 경제적실익을 확보하고,그것을 토대로 국방과 복지혜택,교육문제등을 해결해 나갔는데... 최근들어서는 그동안의 누리던것에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익숙해져서 인지,변화에 적응못하고 삐걱거리고 있읍니다. 경제적으로도 핀란드의 노키아하나 겨우버티고,이웃나라 스웨덴,노르웨이의 자동차,기게,조선,통신사업은 점점더 위축돼고있고,안보도 유럽의 다른나라들은 다자간 집단안보체제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자주국방이라는 이상때문에 여러가지로 경제적,사회적부담이 가중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것은 우리에게 적용할수 있는지,현명하고 신중하게 살피고...또,너무 해당나라에 환상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들이 단점까지 따라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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