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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화씨의유족들에게전합니다.
Korea, Republic o 영등포 0 506 2008-05-16 12:48:36
돌팔매님이 연락처를 알려주시면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했었는데 연락처를 굳이숨기고있으니 이렇게 게시판에저의 개인적인 판단을실어봅니다.
돌팔매님이 사망하신분의 유족들을 알고계신다면 그남편분을만나서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조금도 느껴지지않으니 절대로 합의를 보지말라고하세요
경찰서에선 합의기간을 주느라고 구류도안시킨다하지만 법대로하면 인명사고일때는 일단 경찰서에 구류시키고 아무리 피해자측과합의가이루어졋어도 얼마정도의 구치소 수감생활을 거쳐야합니다.그러나 상대가 탈북자이고 또 유족이라곤 중국인한명뿐이닌 경찰측에서 가해자를 싸고도는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 돌팔매님이나 만약에 이옥화씨남편분께서 이글을 보고계신다면 경찰측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가해자와 합의를 볼수없으면 법대로 엄중히 처벌을해달라고"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가해자를 어쩔수없이 구속시킬것이며 아마도 유족측에서 합의금 3천만원을 요구한것같은데 1천만원도 많다며 지랄떨고있던데(가해자가)구속만되면 살려달라고 합의하자고 애걸하면 유족측에 매달리게 되어있습니다. 가해자가 큰소리치며 형사합의 안본다고 하는것은 불구속상태이기때문에 배짱을 내대는것뿐입니다. 유족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으니 구속을 시키라하여 검찰에서 구속을하면 가해자는 3천만이아니라 5천만~1억도 들고 합의하려고 싹싹빌붙는것이 이사회현실이면 법입니다. 인명사고를 내고도 반성하려하지않는 가해자한테 절대로 합의의 합자도 보이면 안됩니다.
그런 인간은 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이선고되어야 2심끝나기전에 합의하고 석방될려고 안깐힘을쓰는 법입니다.유족측은 꼭 합의보지마시고 가해자를 구속시킬것을 경찰이나 검찰측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
연락처를 알면 피해자주소를 알아가지고 제가 강릉으로 찾아가서 유족들을 만나보았으면 좋겠는데 .. ㅜㅜ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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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여신 2008-05-16 18:02:06
    위글을 읽어보니 안따까운 일입니다.
    한국교툥법은 첫째가 어느정도의과실을 우선적으로봅니다
    고인이 교통사고을 당햇을때 누구의과실이 많으냐에 따라서 구속.불고속.
    결정이됍니다 고인이나 유가족분들한테는 안따까운일이나 보행자수칙을보면 무단행동을햇느냐.신호등을 지키며 횡단보도을 통행을햇느냐 운전수의
    과실을 따질때 보행자가 무단행동을햇드라도 어느정도의속도을 했느냐에
    따라서 교통법규가 정해집니다 .운전수가 속도위반을 어느정도을 오바했는지 우선멈춤 표시가있는도로인지속도제한구역인지 보행자우선도로인지 그런면밀한상태을 학인하다음에.진위여부을 생각하고행동하는게좋을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이들면 구로공단 무료법률센타가있습니다 변호사을 선임하는는게 더바람직할거고요 한국에는 무료변호사가 많습니다 어려운 피해자나 가해자을 위해만든제도지요 무료변호사을선임하면 많은 도움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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