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두얼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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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에게 충성하려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한다 통일부 당신들은 지금 탈북자 죽이고 김정일을 옹호하려고 최후 발악하고 있지만 역사의 심판을 받을날도 머지 않았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의 배려속에 탈북 꼿제비로 전략된 3인의 탈북녀들이 단식농성 18일째 당신들 눈에는 그들이 짐승처럼 보일 것이다 당신자식 당신 마 누라가 그몰골 그 꼬락서니라면 인권침해라고 지랄 부릴테지 탈북자는 당신네가 집에서 기르는 개만도 여기지 않던 결과의 현실을 탈북자들은 절대 용서 안할 것이다 인간말종 통일부 정착지원과를 국제 재판에 기소하는 날까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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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국적이나 거주지 또 생활 주거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 보험도 있어야 되구요 그리고 법원에서 바뀐 성도 찾는 것이고요
아직 안하셨다면 고려한번해보세요
시위는 어렵게 해도 요구조건이 관철될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면 한방에 해결됩니다
쇠고기문제로 인한 촛불시위같은것은 정부의 협상자체가 통치행위성격이 강하기때문에 헌법재판소 가봤자 시위하는쪽에서 승소하기가 불가능합니다만
명시적인 법률에근거한 정부의 공권력 불행사는 충분히 헌법소원감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이탈하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에대해서 주거및 정착지원을 해야할 헌법상 의무가 있냐 여부입니다
헌법상 의무가 인정된다면.정부는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해야할것이고
만약 그 의무가 없다면 정부는 정착지원을 해도 그만 안해도그만이기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게됩니다
헌법에 탈북자지원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평화통일조항이 있습니다
탈북자에대한 정착지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야할 평화통일의 전초작업이며 예행연습적 성격이 강합니다
만명조금 넘는 탈북자들조차 제대로 정착을 못시키면서 통일후 2300만명의 북한주민의 삶을 보장한다는건 말도 안되기때문이죠
따라서 명시적인 헌법규정은 없지만 헌법해석상 대한민국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정착지원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무가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시위중인 탈북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의무가 인정된후 다음문제는
10년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탈북자에게는 다른 탈북자와는 다르게 주거및정착지원을 하지않는 정부의 행위가 타탕성이 있냐는겁니다
정부가 차별을 하고있는것인데요.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합리적인 차별이면.지금 하고계신 시위의 요구조건은 관철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면?정부의 행위는 평등권 위반이됩니다
전 그 차별에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정부의 탈북자에대한 정착지원이 그토록 간절하다면 소송을 준비해보세요
한국정부 겁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큰소리치면 꼼짝못합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송이 제기된경우 헌법재판소 최종결정이 나기도전에 법률및 명령규칙을 국민이 요구하는대로 고쳐서 국민이 원하는대로 해주는경우가 헌법소송중에 아주 많습니다
모든걸 생각 마시고 가족이나 형제 이웃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끼리 게시판에서 댓글로 시비해 봤자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해법 차원에서 올린글로 시비로 판단 마시고
마음을 열고 도움의 해법이 되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