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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이혼소송 가능해짐
Korea, Republic o 포근바구니 0 346 2008-12-19 22:09:36
지난 95년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취업한뒤 2003년 5월 작업장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새터민(탈북자) 송모씨는 러시아인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러시아인 부인은 아직까지 법적인 부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송씨가 북에 남겨두고 온 전부인이 한국에서도 호적상 부인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두 달 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송씨는 가족조사등에서 북에 있는 아내를 이야기 한 것이 호적에까지 올라온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만날 수 조차 없는 북에 있는 아내와의 이혼소송은 국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 러시아인 부인과 혼인신고는 중혼죄에 걸리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고, 둘 사이에 낳은 자식들도 호적에 올릴 수가 없었다.

송씨의 러시아인 부인은 비자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일정한 직장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송씨의 자녀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학교에서 입학마저 거부하는 실정이어서 송씨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한쪽의 주장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이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반드시 양쪽의 진술을 들어보도록 돼있다.

하지만 북한에 남겨둔 배우자들에게 이런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문제가 되면서 법적 이혼소송이 성립되기 어려웠다.

또 이혼 절차상 이혼을 원하는 이들은 소장부본을 만들어 반드시 상대방에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절차 역시 현실상 북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부본을 전달하기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배우자가 실종된 상황등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시송달절차를 걸친 후 이혼소송이 가능하지만 실제 생존한 북한 배우자들을 실종자들로 처리할 수 있느냐 법적 논란도 있었다.

사실 2003년 이전까지는 6.25전쟁때 북에 가족을 두고온 이산가족이나 새터민들이 새 가정을 꾸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상관없이 본인의 새로운 호적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3년 들어 새터민들이 호적을 새로 만들 때 북에 있는 가족들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 생각없이 북에 있는 가족들을 호적에 올렸던 새터민들은 나중에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한국에서의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아이들마저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등 많은 고통이 뒤따랐다.

하지만 지난해 통일부가 새터민들의 이혼조항을 삽입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지난 12월 29일 통과시키면서 이런 새터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단초가 마련됐다.

이 법안 19조에는 이혼의 특례조항이 새로 신설됐는데 이 조항에는 취적한 새터민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새터민은 그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상대 배우자의 진술 없이도 이혼재판이 성립하도록 한 것이다.

또 많은 문제가 됐던 송달 문제에서도 새터민 이혼소송의 경우 공시송달로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새터민 이혼소송에서 현실과 맞지 않았던 법률조항들이 수정된 것이니다.

새터민들의 가사사건은 모두 서울가정법원에서 맡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 계류중이고 처리가 안된 가사사건은 223건에 이른다.

서울 가정법원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률안이 시행되는 3월경부터 밀렸던 새터민이혼 소송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북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원하는 새터민은 우선 통일부에서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면서를 첨부해 서울가정법원에 북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이혼 청구 뒤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혼소장부본을 공시송달하게 되는데, 공시송달기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이 같은 법적 절차 뒤에는 판사 주재로 새터민 한명만이 참가한 이혼법정이 열리게 되며 법정심리를 마친 뒤에는 이혼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금 계류중인 이혼소송들이 이같은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최소한 오는 6월부터는 밀린 새터민 이혼소송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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