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금 줄이고~/ 탈북자 편견극복·직업교육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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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방문해서 글만 읽다가 글을 올립니다. 탈북자분들 적응하기 참 힘든거 같아 안타깝네요 중복이면 죄송합니다 [정치] 탈북자 정착금 줄이고 취업장려금 등 준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탈북자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지원금규모를 줄이는 대신 각종 장려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탈북자 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착지원금 총액 상한선이 현행 노동부가 정한 월 최저 임금의 160배에서 100배로 낮아진다. 또 혼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2,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2인 가족은 3,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준다. 단 주택에 대한 임대 보증금 800여 만원은그대로 지급된다. 대신 직업훈련장려금이나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새로만들어 자격을 갖춘 경우에 최저 임금의 50배에 해당하는 1,56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5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편부모 아동 등 취업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되는 가산금은 최저 임금의 40배에서 50배로 높아진다. 국무회의는 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지거나 행방불명,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1억2,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받게 된다. 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는 최고 9,000만원의 특별공로금을, 임무 수행은 하지 않고교육훈련만 참가한 경우 최고 6,000만원의 공로금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형법상내란죄나 군형법상 반란죄, 국가보안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한국일보 2004-12-07 18:59:21 [탈북자 편견극복·직업교육 시급] 자유북한인돕기 토론회… “사회적응 도와야” “탈북자는 강도를 만난 ‘우리이웃’과 같다. 서로 도와야 우리 사회에 적응할 것이다.” 자유북한인후원회 주최, 월간조선 후원으로 1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자유북한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탈북자 지원 방안으로 편견·소외감 극복, 현실적인 직업교육, 우리 정부의 외교력 확대 등 3대 과제가 제시됐다. 김성호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장은 먼저 “나도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가졌었지만 직접 만나본 결과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었다”며 “남한 주민은 탈북자로부터 북한에 대해서 배우고, 탈북자들은 남한의 기술과 문화를 배우면 서로의 적응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중 성결대학교 교수는 “작년 탈북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 직업교육 알선(46%)과 자본주의 체제 훈련(38.5%)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를테면 북한에서 교사나 교수였던 사람은 통일교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경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탈북자 보호를 위한 “독일 통일 이전 서독(善)은 동독 정부와 화해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인권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며 현재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선 난민으로 인정토록 설득하고,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일시적 보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1970년대 아시아 각국이 베트남 난민 유입을 거절하자 일시적 보호 개념을 통해 수용됐고, 1990년대 유고 난민 문제 역시 각국이 국경을 차단하고 난민유입을 막자 유엔에서 일시적 보호 개념을 적용해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권경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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