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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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이동편의분 과, 장애인고용확대분과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국무조정실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정책 추진 관련 대외협력 업무 4.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제15조 (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제16조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과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조사연도)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와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1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①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임용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5.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의 의뢰 6.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7.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23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 소득·재산 상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2.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3.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4.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 (자금 대여절차 등) ①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대여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자금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 대여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모·부자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대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로 한정한다)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제28조 (생산품 구매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우선구매비율은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국가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할 때에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한다. 제29조 (국가등의 구매 의무) ① 국가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생산한 물품 구매를 요청받으면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등의 우선구매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구매 실적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물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물품의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①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장애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2.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 제31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①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신청인의 생활 상태 또는 장애인 부양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장애수당등은 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하여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지급하고, 16일 이후이면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장애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해당 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등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급여 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까지 지급한다. ② 장애수당등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34조 (비용의 징수) ① 법 제5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비용은 부정 수급한 수당 전액으로 한다. ② 수당을 지급한 기관이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35조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기준은 지원 신청자의 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 지원 2. 가사생활을 위한 지원 3. 이동수단의 제공 또는 이동의 보조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나 보조 활동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활동보조인의 파견·관리 등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제37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①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관계 법규 2. 해부·생리학 3. 재활의학 4. 운동·생체역학 5. 재활공학·재료학 6. 의지학 7. 보조기학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39조 (시험위원) 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제4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 (비용 부담) ①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법 제38조제1항, 법 제43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법 제50조제1항·제2항, 법 제55조제1항, 법 제66조제1항 및 법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3조 (비용 수납)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 (비용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3. 법 제76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의 자격취소 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바목 중 "제40조"를 "제44조"로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④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사목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 중 "제29조의 규정"을 "제32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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