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런혀택이 있습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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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638,099원이하 ․2인:1,086,492원이하 ․3인:1,405,542원이하 ․4인:1,724,592원이하 ․5인:2,043,640원이하 ․6인:2,362,690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1학기 22천원, 2학기 23천원으로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4.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 -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0.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00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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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복지지원 관련 법령들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은 평소에도 이런 법령 등에 주의를 기울여 공연히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관공서 등은 좋은 법령을 열심히 홍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많이 부족하고 어설프더라도 서로 조금씩만 신경쓰고 노력하면 분명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