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펌글) 보험사와의 분쟁 2 (구체적 대처 요령)
Korea, Republic o 더샌드맨 0 337 2009-09-24 12:15:10
아래 천국의 모모님의 글을 보고 제가 일전에 봤던 보험분쟁관련 글이 생각나 소개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평소 레져스포츠를 즐기는 사고란 녀석과 아주 친한(?) 분으로 '보험사와의 합의요령'이라는 제목을 올린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전개했지만, 일반적인 사고나 미심쩍지만 의학 등의 전문적 소견 등이 필요한 보험 분쟁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평소 알아 두시거나 스크랩 해 두시고 필요시에 참고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이 다소 길기 때문에 글을 1부(보험사와의 합의 유형에 대한 개요)와 2부(구체적 대처요령)로 나누어 소개해 드립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2부. 구체적 대처 요령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첫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 보시고 진료기록 여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때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은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와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여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 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복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으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권리입니다.


일곱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인의 경우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대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 변호삭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면 사고가 아니죠. 때문에 경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보험사의 전략에 휘말려 뒤늦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비둘기야 2009-09-24 12:22:49
    좋은 글 잘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필요한 부분인듯 싶네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더샌드맨 2009-09-24 12:36:10
    비둘기야님/

    통돌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죠?
    저는 왜 비둘기야님의 닉네임을 보면 먹을 것만 생각이 날까요?
    두부밥하며, 안동의 헛제삿밥 하며, 한우도 유명하죠?

    아... 점심 때군요. 오늘은 또 뭘 먹어야 잘 먹었다는 소문이 날까요?
    비둘기야님께서도 점심 맛나게 드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봄님 2009-09-24 12:32:37
    샌드맨님// 좋은 글 따로 스크랩 해두어야겠습니다.

    너무 진실하고 점잖은 님께 다시금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람복은 있는가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만나기 전에 이상하게도 만나보고 싶더라니까요.
    늘 건강하시고 아기엄마 많이 도와주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더샌드맨 2009-09-24 12:39:25
    봄님/

    여기 서울은 아주 화창한데, 울산은 어떤가요?
    제가 봄님을 만나뵙긴 만나뵈었던 거죠?
    왠지 봄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억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몽롱한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어서였겠죠?

    다시 그런 시간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그리고 봄님과 같은 분을 뵙게 된 저야말로 인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가라사대 2009-09-24 13:18:38
    세분의 오복한자리 불청객이 잠시방문을 해보니 갑자기 몸에 닭살이 생기네.

    아침을 멀잘못 먹엇나 생각햇지만 잘못 먹은게 많은것 같네요~ .

    닭살은 수시간에 없어지는걸보니 아침을 잘못먹은게 아니라 글을 읽다보니

    닭살이 생겻나봅니다 ~ 하하하.

    겨우와 직녀의 대화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더샌드맨 2009-09-24 15:13:06
    가라사대님/

    ㅎㅎㅎ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습이 너무 정겨웠나요?
    뭐, 그렇다고 불청객으로 표현하실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못 오실 곳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봄님 2009-09-24 20:19:07
    가라사대님//
    뭘 잘못 먹지 않았나 말씀 하시니 갑자기 중국요리 생각이 납니다.
    저 정말 중국요리 좋아하는데……
    중국친구들과 함께 베이징알궈터우, 고량쥬 에 향기 진한 기름진 반찬을 곁들여서 술 한잔 나누던 생각이 납니다.
    훙쏘러우, 마라떠우푸, 썅구유차이. 쑤이죠즈, 구로러우, 쟝뉴러우, 샤런, 훈둔, 탕초황과, 뉴러우맨…
    긴 젓가락, 사기 숟가락……
    쥐화차, 쿠차, 훙차…
    습관하기가 좀 그런데 막상 습관이 되면 음식만을 통해서도 대륙과 그 속의 사람들의 됨됨까지도 엿볼 수가 있더라구요.
    드실 땐 이곳을 향해 저 몫까지 많이 드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탈북자 회사생활 2
다음글
(펌글) 보험사와의 분쟁 1 (보험사와의 합의유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