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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보험사와의 분쟁 1 (보험사와의 합의유형 개요)
Korea, Republic o 더샌드맨 0 280 2009-09-24 12:16:00
아래 천국의 모모님의 글을 보고 제가 일전에 봤던 보험분쟁관련 글이 생각나 소개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평소 레져스포츠를 즐기는 사고란 녀석과 아주 친한(?) 분으로 '보험사와의 합의요령'이라는 제목을 올린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전개했지만, 일반적인 사고나 미심쩍지만 의학 등의 전문적 소견 등이 필요한 보험 분쟁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평소 알아 두시거나 스크랩 해 두시고 필요시에 참고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이 다소 길기 때문에 글을 1부(보험사와의 합의 유형에 대한 개요)와 2부(구체적 대처요령)로 나누어 소개해 드립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1부. 보험사와의 합의 유형에 대한 개요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합의
둘째, 특인합의(초과심의)
셋째, 소송

1. 단순합의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 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다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족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은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특인합의(초과심의)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 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니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3. 소송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 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부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잇는 것 같지만, 그럼 범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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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24 13:20:27

    - Garr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9-24 1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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