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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보험 가입과 지급.
Korea, Republic o Garry 3 420 2009-09-24 13:46:02
보험사들은 보통 소송이 발생할 경우 자신들이 질게 분명한 사안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는 적어요. 앞서 천국의 모모님이 보험 가입 시에 병력을 고지(알릴 의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 말하기 힘듭니다.

다만, 예전에 119에 실려간 것과 지금 정신을 잃고 화상을 입은 것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정황으로 봐서 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또한 가입 후 2년이 지나 일어난 일이였다면, 역시 보상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결과를 받아들이는게 무난하다고 봐요. 그래도 불만이면 보험사를 대상으로 재판(소송)을 걸 수도 있으나, 소송까지는 보통 비용도 들고 가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니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할 필요가 적지 않나 합니다.

추가로, 탈북자 분들 중에 병력이 있는데 이를 실수로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만...북이나 중국 등지에서 치료 받은 것은 보통 한국 쪽에서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국 후에 병원에서 검진받은 내용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요. 보험사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하자는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없어져 정상 보장을 받습니다만. 암이나 고혈압, 사기에 의한 가입은 5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자가 있는 가입일지라도 걱정 된다고 괜히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물어보지 마세요. 녹취가 되어 보험의 효력이 제한되거나 강제로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보험가입에 대한 상식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보험의 종류는 연금보험처럼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과, 의료실비 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 질병이나 재해에 대비한 보장성으로 나뉩니다.

우선 소득이 적고 재산도 별로 없는 탈북자들은 저축성 보험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은행의 적금을 드는 경우보다 비슷하거나 유리해지는 상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저축이 목적이시라면 저축은행 등에서 1년 만기 정도로 적금을 드시는게 좋습니다. 이는 예를들어 월 10만원을 내면 1년 뒤에 120만원의 원금에 얼마 간의 이자를 붙여 돌려 받으시는 것이지요.

좀 더 고수익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위험감수를 하시고 주식펀드를 적립식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도 역시 월 10만원을 1~3년간 매월 넣는다는 식으로 해서 소득의 일부를 투자하고 나중에 목돈을 손에 쥐는 방법들이지요.

그러니 우선 가입하셔야 할 것은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들이지요. 아프거나 다칠 때를 대비한.

보장성 보험도 다시 대표적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명보험사에서는 건강보험 내지 종신보험이 해당됩니다. 이는 입원, 수술, 암, 뇌졸증의 진단, 장애진단, 사망 등에 대해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생명보험은 매월 내는 보험료의 액수가 똑 같다면 지급 보험금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입원, 수술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해당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의료실비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병원비가 나오면 본인 부담분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치료비가 1백만원인데, 국민건강보험에서 60만원을 부담해 주고, 본인 부담분이 40만원이라고 합시다. 이 40만원을 5천원을 제외하고 90% 가량을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소소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지급될 여지가 많아, 의료실비 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장성 보험을 설계하는 요령은.

1) 질병과 재해를 종합 보장토록 설계하고, 암과 뇌졸증 등 나중에라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 보장을 중시하고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보험을 여러개로 나눠 들면 통상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 올라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나중에 환급금이 없어도 됩니다. 이런 보장성 보험 종류는 이율이 좋지 않은게 보통이지요. 저축이 아니라 유사 시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니 환급금은 좀 잊으시고 보장의 내용만 보세요.

3) 보험료의 납입의 기간은 긴게 좋습니다.. 30세 가입자 기준으로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식으로 말이지요. 어떻게 앞으로 30년 간이나 보험료를 내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짜피 한 10년이 넘어가면 모두 긴 기간이긴 마찬가지이고, 보험가입의 목적은 보험료를 끝까지 내는게 아니라 가입 후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위 2) 3) 두가지 조건을 지키면, 보장의 내용은 커지고 월 납입의 보험료는 적어집니다.

4) 아무리 많아도 소득의 10% 이내에서 위 보장성 보험료를 책정하시려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은 아무 일이 없으면 소비나 마찬가지인데 보험만 들고 살수는 없잖아요? 생활도 하고 저축도 해야 되는데. 크게 부담이 되는 보험료의 보험은 오래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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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노루 이민복 더샌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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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둘기야 2009-09-24 13:51:41
    게리님...잘 지내시죠?
    사회물정이나 실정에 깜깜인 저희들을 위하여 올려주신 글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저녘으로 쌀쌀한데 몸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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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9-24 13:55:37
    비둘이야 님께 칭찬도 다 받고, 감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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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님 2009-09-24 14:11:09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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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노루 2009-09-24 14:29:52
    게리님! 탈북동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이번 글은 정말 좋군요.

    게리님이 보험가입 등에 대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참고할 만한 부분만 몇가지 적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시돼야 할 것은 보험계약에 해당되는 위험과 손해 발생시의 합리적인 보험금 수령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보험계약 당시부터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가 방카슈랑스시대이다 보니 보험종류와 특약조건들도 실로 다양하기에 일반인이 이를 비교하기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입 전에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보험금 수령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더군요.

    이런 곳에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은 피보험자 혹은 보험계약자의 이해와는 상반될 수 있음은 상식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의 사회정보망을 이용한 적극성 등이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점인 듯 하더군요. 이 부분에서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보험 계약 당시 중시해야 될 것은 보험계약을 주선한 보험사 해당 종사자의 해당 보험에 대한 전문성과 사후 관리능력일 성 싶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분은 자신의 고객을 위해 발생된 위험과 손해 및 관련 보험약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본점까지의 내부 건의를 거쳐 결국은 해당 약관의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만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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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샌드맨 2009-09-24 15:14:59
    참 좋은 자료를 올려 주셨네요.
    덕분에 잘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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