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는 어떤자들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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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이는 황장엽님에 대해서 좀 겸손하지 못한 후진 근성으로 마치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 제가 황장엽님이 국가원로시다라고 하는 배경엔 우리나라 헌법을 보고 그 테두리 안에서 유추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꾸며낸 것이 아니란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아래 글을 쓰는데 참조한 헌법조항은 헌법 제 90조 에서 93조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단지 오늘날 국가원로자문회를 헌법에 명시하고도 활동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원로들의 자문을 대통령은 받고 있고 경제,안보,통일은 물론 문화등 각 분야에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간혹 황장엽님께서 국가원로분들과 모임을 가지시는 사진을 보는데 황장엽님께서 그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미 국가원로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또한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넌 부분에 황장엽님께서 충분히 활동하실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아래와 같은 글을 쓴 것입니다.바뻐서 그냥 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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