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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회 운영자 분한테 보내는 황당한 일
Korea, Republic o 가라사대 0 391 2009-10-18 02:05:49
지금 위에 누군지 모를 사람이 내 대하명을 사용합니다

결론은 내 비밀 번호을 도용 사용한다는애기지요 .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고 14176번게시판글입니다

한통속(조 중 동 KBS SBS의 실체를 벗긴다

이글을 게시판에 올린사람 좀 추적 해주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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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매 2009-10-18 02:18:47
    모르긴 하겠습니다 만 제가 알기론 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아이디도 회원가입되어 있는 아이디는 아닌 것 습니다
    회원님의 아이디는 같이 쓸 수없지만 이미의 닉명은 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원님의 아이디가 아니고 임시로 정한 것이라면 비밀번호가 달라도 사용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례로 자매인 아이디를 또 다른 사람이 임시로 사용할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문제는 '가라사대'란 꼭같은 아이디를 사용한다는 데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이면 모르고 우연히 닉명이 같아 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닐가요? 회원가입한 아이디를 쓰시면 중복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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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라사대 2009-10-18 02:21:27
    자매입니다
    한번 해보았습니다
    비밀번호는 내가 모르니 이미로 했죠
    확인 눌러 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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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라사대 2009-10-18 03:22:06
    '좌익' 몰려 억울한 총살…배상도 못받는 유족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20&newsid=20091014120131403&p=akn

    지난 1940년대 말 군ㆍ경이 빨치산 색출 작전을 벌일 때 좌익으로 몰려 억울하게 총살 당한 청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무고한 죽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949년 좌익 혐의로 경북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연행돼 총살 당한 오모씨(당시 28세ㆍ남ㆍ농부)의 부인과 아들, 동생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1949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전까지, 경북 대구에 주둔하던 육군 제6연대와 이 부대를 재편한 22연대ㆍ육군 정보국 소속 호림부대ㆍ경산경찰서 등은 지역 내 빨치산과 남로당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인근 운문산과 팔공산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 색출 작전을 벌였다.

    49년 5월, 당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청년 오씨는 작전을 벌이던 경산경찰서 남산지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좌익 혐의로 연행됐고, 경산시 사림동과 연하동 사이 논에서 총으로 살해됐다.

    이후 오씨 유족 등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당시 사건이 적법한 절차도 생략된 채 발생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조사 결과를 지난 2월 내놨다.

    그러자 유족 측은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1억원, 동생에게 1000만원 등 모두 2억1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유족의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문제가 쟁점이 됐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기 때문. 유족 측이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도, 국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오씨를 좌익 혐의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연행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살해했으므로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국가가 원고들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현역 해군장교 양심선언 “나는 고발한다”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society/societyothers/view.html?photoid=2831&newsid=20091014103218625&cp=khan

    현역 해군 장교가 방송에 출연, 군 내부의 비리를 고발해 화제다.
    MBC 'PD수첩'은 13일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발생한 9억원대 해군 납품비리 문제를 보도했다. 이 사안은 현역 해군 장교인 김영수 소령(현 해군대학 교관·사진)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됐다.

    MBC 'PD수첩'에 출연한 김영수 소령(사진=MBC 제공)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 의혹은 근무지원단이 2006년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것으로, 해군 헌병대 수사와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 소령이 다시 민원을 제기해 군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소령은 "2003~2005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비공개 수의계약 입찰로 9억4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견적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탈법들이 자행됐다"고 증언했다.

    김 소령은 또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후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됐다"고 폭로했다.

    김 소령의 고발 건에 대해서 2006년 수사를 벌인 해군 헌병대에선 '불법 사실 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해군 수사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던 특정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소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벌여 9억4000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같은 액수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해군은 '당시의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 핵심에서 일해 온 엘리트 장교가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초하세요?'란 제작진의 질문에 김 소령은 "저희 사관생도 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관이 정의를 행함에 있어 닥쳐오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가?'란 물음이 있다"면서 "제가 3년 반 동안 이 사건을 가지고 투쟁하면서 느낀 것은 군 자체적으로 정화시스템이 중지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기에는 항상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방송 후 네티즌들은 "김 소령 같은 내부고발자의 양심고백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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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나요 2009-10-18 08:53:38
    그 가라사대란 인간이 아무데나 더러운것을 싸들고 다니더니 이제는 남의 닉네임 까지 도둑질을 했는가?
    참으로 저런것들은 더러운짓거리만 골라서 한다니까....

    이눔아 빨찌싼쫓아서 공산혁명하다가 좌익으로 몰려 탄압당한 것을 탈북자들보고 물어 내라는 말이야?

    너두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따라서 북한에 가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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