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대표에게 징역형을 내린 잘못된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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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대표 “실천연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재판 진행” 재판부의 편파 판결 이력 드러나] 10일 5차 공판에서 검찰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박영학 팀장에게 폭력 혐의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가 실천연대 간부에게 공소장 변경 판결만을 내림에 따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상학 대표가 음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나타냈다. 박 대표는 12일 본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8월부터 매달 의정부지법고양지원에서 진행된 재판 당시 “실천연대 간부는 박 팀장이 아닌 내게서 폭행당했다고 증언을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실천연대 측에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박영학 팀장이 재판에 회부된 이유는 작년 12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지 살포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때문이다. 올해 초 이적단체로 규정된 실천연대는 당시 60~70명에 달하는 시위대를 몰고 현장에 나타나 경찰의 방관 속에 7명 가량에 불과한 박 대표 측에 먼저 폭력을 가했으며, 박영학 팀장은 전단지 풍선을 하나라도 날려 보내기 위해 작업에 필요한 스패너를 들고 있다가 역시 손목을 잡히고 밀려 넘어지는 등 폭행당했다. 그 와중에 누군가 두부 출혈을 호소하며 박 팀장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실상 피해는 박 대표 측이 더욱 컸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실천연대 회원은 전치 2주에 그쳤지만, 당시 박 대표는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경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쌍방 무혐의 처리를 내렸으나 돌연 두 달 뒤 박영학 팀장을 폭력 혐의로, 당시 시위대를 인솔한 실천연대 간부를 기물파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그러나 재판 과정은 실천연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재판에서는 실천연대 측이 피해자임을 연출하는 내용만을 담은 좌파매체 ‘민중의소리’의 동영상이 상영되었으며, 판사와 검사는 약 두 시간 동안 이 동영상을 틀며 박 대표 측 증인의 항의마저 묵살했다. 재판 내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박 대표는 “기물파손 혐의를 받고 있는 실천연대 간부가 혐의를 부인해도 우리 측 변호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들이 실천연대 측은 무혐의로 몰고 북한인권 단체는 조직범죄단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변경만을 요구받은 실천연대 간부 황왕택 씨는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위원장이며, 재판장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서영효 판사는 올해 4월 발생한 민주노총의 폭력시위를 솜방망이 처벌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 회원 39명은 당시 서울모터쇼가 개최된 경기도 킨텍스(KINTEX)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 선지(굳어진 동물 혈액)를 뿌리고 의경을 폭행했으나, 서 판사는 이들에게 200~3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만을 내렸다. 이 같은 의혹에 박 대표는 한 층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생인 박영학 팀장의 내년 2월 4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그는 “자유선진당 측의 도움을 받아 곧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라며 그 누구도 친북좌파와 손잡고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을 전하려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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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하고 재판절차만 확인하는 필요없는 존재들~
재판형식이 필요해서 만들어놓은거에요??